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바뀌는 점은?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까지 체크

일용직 3개월 넘게 일하면 달라지는 법적 지위

최근 일자리는 고용계약이 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며, 고용 형태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단순한 3개월이 아니라, ‘누구 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지속적이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알면 4대 보험, 퇴직금, 연말정산, 부당해고 구제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4대 보험, 연말정산 등 권리 변화가 생깁니다.

일용직의 의미와 단기 근로의 법적 기준은?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 일한 대가만 지급받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의 연속성보다 단절성과 단기성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 동일한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반복 고용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외형은 일용직이라도 실질은 ‘상용직’, 즉 지속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하면 자동 상용직인가요?

단순한 기간 누적만으로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은 ‘계속성 있는 동일 고용’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중요한 건 근로가 중단 없이 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중단 없음’이란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같은 구조로 근로가 반복된 경우를 뜻합니다.

단순히 일한 일수를 합쳐 90일이 넘는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와 유사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상용직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도 상용직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한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따랐던 경우
  • 고정 급여를 지급받거나 정기적 급여일이 있었던 경우
  • 반복해서 재고용되는 구조였던 경우

즉, 계약서 유무보다 업무 내용, 지휘 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60조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준은 단순한 일수 합산이 아니라 달력 기준의 역(歷)에 의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 1월 10일에 첫 출근했다면
  • 3개월 경과일은 4월 10일입니다

중간에 며칠 쉬었다고 해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즉, ‘3개월간 매일 일해야 상용직’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용직 전환 판단에 적용되는 핵심 법령은?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월, 연 단위 기간은 달력상으로 계산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로 봅니다.
‘3개월 경과’는 단순한 90일 계산이 아니라, 최초 고용일 기준 3개월이 경과했는지를 따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됨 → 연말정산 의무 발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 → 고용시간이 짧아도, 고용기간이 지속되면 보험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상용직 전환 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1) 세금 체계 변경: 연말정산 대상자로 변경

  • 일용직일 때는 일한 날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그날로 납세가 끝납니다.
  •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월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이 필수로 이뤄집니다.

즉, 연말에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상용직 전환 시점부터 모두 가입 의무 발생
  •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등의 기준이 있었지만,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3) 노동법상 권리 확대

  • 퇴직금 발생 가능 →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
  •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 유급휴일, 휴게시간, 연차 등 근로기준법 적용

즉, 상용직이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 범위가 확장됩니다.

상용직 전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주가 바뀌면 3개월 이상 일해도 상용직으로 전환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만 상용직 전환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바뀌었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기 때문에 전환되지 않습니다.

Q2. 중간에 며칠 쉬었는데, 상용직 전환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계약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몇 일간의 휴식은 전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용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Q3. 상용직이 되면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마무리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여러분의 지위는 단순한 일용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동일 고용주에게 반복적으로 일함
  • 정해진 스케줄이나 지시를 따름
  • 고용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됨
  •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실질 고용 관계 존재

이럴 경우, 연말정산 대상, 4대 보험 자동 적용, 근로기준법상 보호 확대, 퇴직금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권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일용직이라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진정 또는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은 서류보다 현실을 봅니다. 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지금이 그것을 확인하고 보호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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