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 받는법: 신청절차, 계산방법, 최대 금액까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상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부당 해고 금전 보상을 포함한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정당한 임금 상당액의 금전 보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기준, 노동위원회 절차, 금전보상 계산 방법, 그리고 최대 지급 가능 금액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산정되며, 해고 기간 임금과 근속연수가 주요 기준입니다.

부당 해고의 의미와 법적 기준

부당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즉 회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 명확한 근거 없이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경우
  •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경우
  • 경영상 이유를 들었지만,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금전 보상의 핵심 구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두 가지 구제 명령 중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원직 복직 명령
  • 금전 보상 명령

특히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을 통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즉, 금전보상은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소득 회복 명령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진행 순서

(1) 신청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 신청 기관 및 서류

  • 관할 기관: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 제출 서류: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보문
    • 인사평가자료 및 관련 이메일 기록 등

(3) 심문 절차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심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이행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4) 판정 결과 유형

  •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면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내립니다. 복직 명령은 원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이며,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해고로 인정되어 복직이나 보상 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 요건이 미비한 경우

    구제신청이 기한을 초과했거나, 제출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각하합니다. 이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적 요건 미비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이행 기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복직 대신 금전 보상 선택 가능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4조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심문회의 개최 통보를 받기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복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분위기나 직장 복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복직 대신 금전보상 선택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금전 보상액 산정 기준

금전보상액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및 중앙노동위원회 금전보상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산정 기간

해고일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2) 기준 금액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3) 추가 지급 항목

  • 기본: 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1개월분 임금
  • 추가지급: 근속연수 × 0.2개월치 (최대 2개월 한도)
  • ±1개월 가감 (해고의 부당성, 근로자 귀책 정도, 사업장 규모 등 종합 고려)

예를 들어, 5년 근속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 임금상당액 1개월 + (5×0.2=1개월) + 가감±1개월→ 1~3개월 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 명령의 법적 효력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가 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소송 대상이 되거나 형사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금전보상명령은 실질적인 강제집행력을 가진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부당해고 관련 주요 법 조항 해석

🔗(1) 근로기준법 제28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구제 절차의 근거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며, 단순 임금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금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은 이후 이행 지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노동위원회규칙 제64~66조
금전보상 신청, 산정, 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무 포인트

  • 구제신청서에는 해고 경위와 구제 요청사항(복직 또는 금전보상 선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보문, 인사평가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해고가 불합리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법리 구성 및 증거 제출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 FAQ

Q1. 변호사 없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 논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구제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복직되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복직 명령일 경우에만 복직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금전보상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예. 금전보상은 ‘임금상당액’의 성격이므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실수령액은 세후 금액입니다.

해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

부당해고는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 금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해고 후 당황스러워하기보다 다음 세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고 사실과 경위 기록
  • 증거 자료 확보
  • 3개월 내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