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임금체불 연 20% 지연이자, 체불액 크면 최대3배(계산법, 요건)

왜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알아야 하는가?

급여가 자주 밀리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가 흔들립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퇴직해야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재직자도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핵심 변화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재직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란?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란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즉, 급여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비율로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에 근거하며,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2025년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회사 다니는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이든 퇴직했든, 임금이 지연되면 모두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관련 조항 해석

1. 제37조 :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해진 지급 기한까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20%)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자 발생의 조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퇴직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재직자라 해도 회사가 급여일을 어겼다면 바로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제43조 : 임금 지급의 원칙

이 조항은 임금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근로자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급여일이 지났다면, 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3. 제43조의8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고의적 또는 반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최대 3배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이 제도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반복적·고의적 체불을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기준과 적용 요건 정리

  • 임금 항목 –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임금’입니다. 즉, 기본급·정기수당·고정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되며, 일시적인 인센티브나 일회성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지급일 경과 – 약정된 급여일이 지나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급여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익일부터 자동으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귀책 사유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회계 착오나 내부 처리 지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시행 시점 – 이번 개정 법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체불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체불된 급여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급여일이 지나고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계산 : 공식과 예시

1.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이자는 다음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임금 × 0.20 × (체불일수 ÷ 365)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이 40일 동안 밀렸다면
250만 원 × 0.20 × (40 ÷ 365) ≈ 54,794원이 됩니다.
즉, 불과 한 달 정도의 체불만으로도 약 5만 원 이상의 이자가 붙습니다.

2. 반복 체불의 경우

급여가 여러 달 연속 밀린다면 월별로 각각 계산 후 합산해야 합니다.
3개월 연속 지연된 경우, 각 월의 체불일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출해 총합을 더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 누적”이 아닌 “각 월의 개별 체불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청구액이 훨씬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체불 기간 길어지면 지연이자와 배상금은 증가

1. 일할 계산으로 매일 누적되는 이자

연 20%의 이자율은 매일 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추가로 쌓이는 방식입니다. 하루라도 더 늦어지면 그만큼 누적 금액이 커집니다.

예시로, 월급 200만 원이 60일 밀린 경우 200만 원 × 20% × (60 ÷ 365) = 약 65,753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체불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신고 절차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후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2단계.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조사 결과 체불이 인정되면, 노동청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는 이후 법원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3단계.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가 여전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관련 실무 기준과 유의사항

  • 지연이자 발생 시점: 급여일 익일부터 자동 발생합니다.
  • 퇴직 여부 무관: 재직자·퇴직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연 사유 불문: 단순 실수나 자금 사정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예외 상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Tip: 회사가 “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조금 늦겠다”고 말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금체불 상태이며 이자는 계속 누적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 핵심 정리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법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 이자율: 지연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며, 일 단위로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즉, 하루라도 지연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누적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체불분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전의 체불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체불임금은 민법 제379조(연 5%)의 일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대상자: 이 제도는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추가 배상 가능성: 임금 체불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와 달리, 상습적 체불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됩니다.
  • 법적 근거: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8에 근거합니다. 각각은 지연이자율, 임금 지급 원칙, 그리고 징벌적 배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산식: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 0.20 × (체불일수 ÷ 365)
    예를 들어, 250만 원의 급여가 30일 지연되었다면 약 41,095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 한 번의 지연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정확히 계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재직자 임금체불, 연 20% 지연이자, 최대 3배 배상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 제도는 근로자 권리 보호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퇴직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급여일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이라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반복적으로 밀린다면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지연이자·배상금·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회사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의 대가입니다.
정해진 급여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