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수수료 반환 약정, 퇴직 후 돌려줘야 할까?
고객 유치를 통해 보수를 받는 영업직이나 텔레마케터 업무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근무 당시 실적 기준으로 선지급된 보수가 있었고, 퇴사 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일부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다면, 과연 그 조항은 퇴사 이후에도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2023다318420 판결에서 이러한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당 약정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의 정의와 쟁점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이란, 퇴직 후 일정한 사유(예: 고객의 계약 해지) 발생 시, 이미 지급된 보수 중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계약 조항을 의미합니다.
주로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 A씨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실매출액 기준으로 보수의 10%를 선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A씨가 퇴사한 뒤 유료회원이 환불을 요청하자, 회사는 환불금의 10%를 A씨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이에 A씨는, "퇴직을 이유로 보수를 반환하게 하는 조항은 위법하다"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을 주장합니다.
우의 상황은 '반환 약정'이 정산 목적인지, 아니면 퇴직을 제재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은 유효
2023다318420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매출 기준 보수 정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보수는 ‘실매출액’ 기준이었습니다.
즉, 고객 환불이 발생하면 실매출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임금 반환’으로 보지 않고, 사후 실적 정산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2.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환불수수료 반환은 퇴직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A씨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고객 환불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을 정산했을 것이므로, 퇴직 자체에 따른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퇴직의 자유 보장을 위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반환 약정은 퇴사를 제재하는 목적이 없으며, 퇴직 의사에 반해 계속 근로하도록 유도하는 수단도 아니므로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금지 조항, 어디까지 적용될까?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즉, ‘퇴직하면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식의 위약금 구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보듯,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별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위법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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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환불 발생 시 실매출 기준 정산 –
유효
단순히 선지급된 보수에서 실제 환불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닌 ‘사후 보수 조정’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퇴직 이후에만 반환 의무가 발생 –
위법
재직 중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가 퇴직 후에만 반환하게 만드는 구조라면, 이는 퇴직을 억제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위법합니다. -
재직 중에도 동일하게 정산 구조 적용 –
유효
환불 발생 시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산 방식이 적용**된다면, 이는 보수 체계의 일관성으로 볼 수 있어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반환 약정이 보수의 본질을 훼손 –
위법
반환 조항이 이미 발생한 임금을 돌려받는 방식이거나,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의무를 훼손한다면, 법정 임금 보호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조항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어떤 실질적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유효한 환불 약정인지 확인하는 3가지 기준
-
정산 목적의 계약인지 여부
초과 지급된 보수를 환불이나 실매출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
재직 중과 퇴직 후 적용 방식의 일관성
퇴사 여부에 따라 반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계약 조항이 퇴직을 제재하거나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퇴사 시 무조건 반환’ 같은 표현은 법적 위험이 큽니다.
퇴직 후 보수 반환,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객 환불이 발생했는데, 퇴사 후 반환하라는 조항은 모두
위법인가요?
반드시 위법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이 단순 정산 구조인지, 또는
퇴직 자체를 제재하기 위한 구조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Q2. 선지급 보수를 받은 뒤 고객이 환불했는데, 일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해당 보수가 실매출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고객 환불로 인해
실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초과 지급된 보수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어떤 반환 약정이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환불이 생기면 무조건
보수를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퇴사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환불 약정 유효성, 단순 문구 아닌 구조 전체 파악 필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조항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약정이 정산 목적이었는지, 제재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환불수수료 반환 약정’은 무조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직을 억제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단순히 “받았으니 돌려줘야 하나?”로 접근하지 말고, 왜, 언제, 어떤 구조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 업무 관행, 고객 계약 구조, 선지급 조건, 퇴직 이후 적용 여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리적인 정산인지, 위법한 제재인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