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도 사고일 수 있을까?
사고의 유무를 ‘부딪혔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법적 책임은 단순 충돌 여부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방향지시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추월하는 상황에서도 상대 운전자가 놀라 회피하다 사고가 났다면,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과 보험사에서도 비접촉 사고를 다룰 때는 ‘충돌 유무’보다 “과연 누구의 행위가 사고를 불러왔는가”에 집중하여 판단합니다.
비접촉 사고 기준과 예시
비접촉 사고란 차량과 보행자 또는 차량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운전자의 운전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접촉 사고 사례입니다.
-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차량이 급하게 접근하거나, 정지 없이 돌진하듯 들어온 경우
- 보행자가 차량의 위협적인 접근에 놀라 반사적으로 피하다가 넘어진 경우
- 실제로 차량과 신체가 닿지는 않았지만, 차량의 불안전한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사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 기준은 충돌 여부 자체보다, 운전자가 실제로 위험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이 사고나 상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뺑소니(도주차량)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 인정 요건
요건 1 – 운전자의 위험 유발 행위가 있었는가?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운전자의 행동이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급박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간 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위험 유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향해 급하게 진입하거나 급정거 없이 접근한 경우
- 고속도로 진입 시, 앞차를 위협하듯 바짝 붙거나 급가속한 경우
-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옆차선에서 위협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사이를 좁게 끼어든 경우
- 방향지시 없이 갑자기 회전하거나 진입하여 상대 운전자가 피하게 만든 경우
- 경적을 위협적으로 울리거나, 급브레이크 없이 빠르게 근접해 접근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보행자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나 이륜차 운전자도 반사적으로 피하거나 급조작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낙상, 추돌,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위험 유발 및 원인 제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2 – 사고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고 발생과 피해자 부상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차량의 접근 또는 운전 행위가 실제로 보행자 또는 타 운전자의 회피 행동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회피 행동이 직접적인 부상으로 이어졌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를 피하려다 미끄러지거나, 자전거 이용자가 급히 방향을 틀다 넘어지는 등의 사고도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피하다가 다친 구조가 자연스럽고, 차량의 접근 속도·거리·경로가 위협적이었다면 인과관계는 강하게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운전자의 민형사 책임
① 형사 책임
비접촉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상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했다면 신고 및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 피해자 증거 수집 요령과 입증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증거와 입증 방법
- 블랙박스나 CCTV 영상 확보: 차량이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 속도와 경적 사용 여부, 위험 유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시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단서 발급: 넘어짐 또는 회피 행동 직후의 부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진단 내용은 사고 시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한 진술서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3자의 목격 진술도 매우 유효합니다.
위 자료들은 단독으로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사고 유발 경위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 참고사항: 만약 운전자의 차량이 정속 주행 중이었고, 위험 유발 행위가 없었다는 점,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책임의 범위를 줄이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비접촉 사고 인정 시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방법
비접촉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입증되면, 상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사 측에서도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 1. 차량의 위험 유발 행위가 명확할 것: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으로 차량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2. 차량 접근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설명될 것: 보행자의 회피 행동과 그에 따른 부상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3. 사고 직후 병원 진료 기록이 있을 것: 사고 당일 또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시점에 진료받은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사고 당시 진술서 또는 경찰 신고 내역
- 블랙박스, CCTV 영상 파일
- 목격자 진술서 (가능한 경우)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초기에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비접촉 사고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거부할 때의 대응 전략
1. 보험사에 재차 의견서 및 입증자료 제출
사고 흐름과 부상의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운전자의 위험 유발과 부상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정리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2.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보험사 내부 심의에서 거절되더라도 금감원 민원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효과적입니다.
3.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그냥 떠난 경우, 차량 정보 확인 방법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보험 청구를 위해 먼저 상대 차량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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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
2. 차량 번호를 통해 운전자 정보 확인
경찰은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차량 등록정보를 조회해 운전자 인적사항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교통사실확인원 수령
조사 후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실확인원에는 사고 일시, 장소, 차량 정보, 사고 형태가 포함되며, 보험사에 제출하면 청구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 차량의 보험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비접촉 사고에 대한 청구 절차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도망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블랙박스와 경찰 신고를 통해 차량 정보 확인 및 보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영상 확보와 빠른 경찰 신고가 관건입니다.
비접촉 사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차량 접근이 사고 원인이 되었고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인지 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Q3.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 및 구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비접촉 사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 기준은 ‘닿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만들었고, 그 결과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면 민사·형사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 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접촉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