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거부?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해결하세요

법적 근거 없는 대인접수 거부

주차장에서 살짝 부딪힌 경미한 접촉사고. 차에 흠집이 없으니 별일 없겠다고 넘겼지만, 몇 시간 뒤 허리나 어깨에 묵직한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충격이 약해서 대인접수는 불가합니다”라며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험사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접수의 판단 기준은 ‘충격의 세기’가 아니라 실제 부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의미와 경미한 사고에서의 적용 기준

대인접수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량이 아닌 ‘사람의 부상’을 다루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에 손상이 없으니 사람도 안 다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상 없이도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부상은 ‘편타성 손상’이라고 불리며, 순간적인 충격으로 목이나 허리 인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즉, 차가 멀쩡해 보여도 사람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접수 여부는 충격의 크기가 아니라 의학적 진단서로 확인되는 부상의 유무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으로 보는 보험사 대인접수 거부의 위법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차량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충격이 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말은 곧,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차가 멀쩡하니까 대인은 접수 불가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단계별 가이드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아래의 절차를 차근히 따라가면 충분히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가장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임을 명확히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 접수가 거부된 상태라면 건강보험 또는 자비 결제로 우선 치료를 받습니다.

이후 발급받는 진단서는 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허리통증, 어깨통증, 두통 등은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가볍더라도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실제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상 “이상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 근육이나 인대 손상 같은 연부조직 손상(편타성 손상)은 CT나 X-ray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임상소견이 있다면, 영상검사상 정상이라도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진단서에는 단순한 영상결과보다 “사고 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학적 인과관계가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소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상상 이상이 없더라도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정상이라서 보상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보충 소견서를 요청해 “사고 후 통증이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추가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보험사 심사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2단계. 경찰서에 사고 정식 접수

가해자나 보험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접수 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후 보험사에 제출할 때 필수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3단계.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진단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병원비 영수증 또는 진료내역서
  • 보험금 청구서

이 서류들을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접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가 여전히 거부할 때의 대응 방법

보험사가 끝까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통증이 경미하다”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아래 두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당한 처리가 확인되면 보험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충격의 크기가 작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상법 조항 해석 요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부상은 충격의 세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보험금 등의 청구)
→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와 제3자 관계)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 후 통증과 인과관계 입증 실무 팁

사람의 몸은 자동차보다 훨씬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충격 직후에는 아무렇지 않더라도, 6~24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긴장과 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MRIX-ray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증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한 후, 보험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거부 FAQ

Q1.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2. 사고 후 며칠 지나서 통증이 생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연성 근육통(편타성 손상)은 사고 직후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 진단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Q3. 보험사에서 치료비 일부만 인정해준다면요?
→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이의신청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감액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정리 – 피해자 권리와 실질적 해결방안

“충격이 약하니 대인은 접수 불가”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거부 상황에서는, 다음 세 단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필요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방심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아는 것이 바로 보상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