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 법적 대응: 고소 가능한 기준, 사례, 절차 한눈에

직장 내 폭언,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직장 내 폭언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모욕성 발언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직장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폭언이 상급자, 관리자, 팀장 등 조직 내 지위의 우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이러한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언어적·정신적 폭력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말실수라도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폭언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가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반복적·고의적 폭언으로 근무환경이 악화되면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폭언 법적 기준은?

폭언은 감정의 표현이 아닌 법적으로 판단 가능한 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지위나 관계 우위: 발언자가 상급자이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춘 관계에 있는 경우
  • 업무상 정당성 없음: 단순한 피드백이 아닌, 감정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일 경우
  •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 악화: 스트레스, 불면, 불안장애, 업무능력 저하 등의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이 요건들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직장 내 폭언 사례

사례 1: 외모 및 개인사 조롱이 반복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2.4.1. 선고 2021누53711 사건에서는, 정규직 주임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모태 솔로지?”, “눈이 낮잖아” 등의 발언을 5개월간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무관한 인격 모독적 언사가 반복되었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2: 욕설 메신저와 의도적 업무 배제

서울행정법원 2021.9.9. 선고 2020구합74627 사건에서는, 하급자 계장이 상급자 과장에게 “미친X”, “노답” 등의 욕설을 메신저로 전송하고, 팀 프로젝트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체 행동과 반복적 언어폭력이 관계상의 우위를 형성했음을 인정하며,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폭언에 해당되는 언어 유형

  • 회의 중 “정신 나갔냐”처럼 조롱성 발언을 고성으로 반복
  • “일 그따위로 할 거면 그만둬라” 등 퇴직을 압박하는 발언
  • 외모, 성별,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
  • 메신저에서 욕설, 비속어 사용
  • 사생활에 대한 희화화 및 조롱

특히 단 한 번의 발언이라도 공개적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 법적 대응 절차

1. 회사 내 고충 처리 제도 활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회사는 폭언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조언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충 처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조사 주체가 회사 편에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용히 넘기자'는 분위기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신고 시 내용은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기고 출력해 두세요. 말로만 신고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상급자 또는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도 녹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당사자일 경우 녹음은 합법입니다.
  • 신고 후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바로 외부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내 신고가 부담스러운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조치 여부와 괴롭힘 여부를 조사합니다.

3. 형사 고소 (모욕죄·협박죄)

  •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83조 협박죄: 해를 끼칠 듯한 발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개성, 사회적 평가 저하, 명확한 표현이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4. 민사 소송 –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진술서, 대화 캡처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직장 내 폭언 증거 수집 방법

  •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몰래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메신저/이메일: 비속어·욕설 포함된 메시지를 캡처 및 출력
  • 진술서: 동료의 자필 진술서, 음성 녹취
  • 진료기록: 정신과 치료 이력, 수면장애 진단서
  • CCTV: 회사 보안부서에 요청하여 열람 및 복사 가능

이러한 자료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직장 내 폭언 신고 후 불이익 처우 대응법

직장 내 폭언을 신고한 이후, 퇴사 종용, 부서 전보, 주요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실질적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불이익 조치 내용 기록: 전보 지시, 업무 배제 통보, 인사발령 공지 등을 문자, 이메일, 사내 공지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2. 기존 업무 이력 대비 비교 자료 확보: 과거 담당 업무, 프로젝트, 성과기록과 현재 배정 업무를 비교해 업무축소, 배제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동료 진술 확보: 보복성 인사 조치를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자필 진술서 또는 녹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4. 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처우'를 별도로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 5. 형사 고소 병행 검토: 고의적 불이익이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 6.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장기적 정신적 피해나 퇴사로 이어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불이익 처우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로 포장될 수 있으나, 시기, 맥락, 정당성 부족 등의 요소를 통해 명확히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폭언 관련 법령 요약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조항입니다. 직장 내 우위 관계를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괴롭힘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3자 앞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칠 듯한 위협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경우,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즉, 폭언 상황을 본인이 녹음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폭언 상황을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은 합법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2. 사무실에서 들은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의실, 단체 대화방, 벽 너머 들릴 수 있는 장소 모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전보되었는데, 보복성 인사인가요?

신고 직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보된 경우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직장 폭언으로 대응을 주저하는 분들에게

직장 내 폭언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언어적 괴롭힘은 인격 침해이자 정신적 학대이며, 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는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 수집제도적 절차 활용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지금부터 하나씩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