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와 관련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실제 직장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수급 사유로 인정되는지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 충돌할 때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 계속근로의 의미와 함께, 재계약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상실코드 기록 방식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질문사항
“2024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한 계약만료가 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기준인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구직활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계약 거절 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상실코드 기록이 실질적 수급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핵심 쟁점
계약직 실업 급여와 2년 초과 근속 문제
법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매년 새로 쓰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실업 급여와 재계약 제안 거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계약 여부입니다. 회사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거절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자진퇴사(코드 11)’로 기록되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코드 32)’로 기록되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와 계속근로 여부
대법원 판례(93다26168, 1995.7.11)는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계약만료’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상태인데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종료했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만 계약만료일 뿐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종료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명확히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5년간 동일 업무를 시켰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계약만료”라고 종료 처리했을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기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종료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였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점이 바로 판례와 실업급여 수급이 연결되는 핵심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었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법 조항: 2년 초과 계속근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법적 판단: 이는 사용자 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석 및 적용: 실제로 2년 이상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회사가 계약만료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해고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시: B사가 매년 동일한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3년간 재계약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법 조항: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퇴사, 구직 의사와 능력,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해석 및 적용: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어떤 코드가 입력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시: C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코드 32(계약만료)로 입력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코드 11(자진퇴사)로 입력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례 93다26168
법 조항: 반복 갱신된 계약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법적 판단: 회사가 형식적으로 계약을 끊어도, 법원은 업무의 동일성, 근로 연속성, 재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석 및 적용: 이는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단순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퇴사’로 보지 못할 위험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 사유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D사가 근로자에게 매년 계약만료를 통보했지만, 사실상 10년간 동일 업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법원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만료’라고 종료 처리하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계약 종료가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현실적 의미
근로자 입장: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재직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니라 계속근로로 해석되어 비자발적 퇴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가 자발적 퇴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 재계약 제안 여부와 그 과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에도 상실코드 32(계약만료)와 상실코드 11(자진퇴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잘못 처리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계약 종료 사유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시사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와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여부, 그리고 종료가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계약직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자료와 사실관계를 준비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FAQ
Q1. 1년 계약직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상실코드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기록되는 코드입니다. 코드 32는 계약만료, 코드 11은
자진퇴사를 의미합니다. 코드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2년 초과 근속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에 따라 단순한 계약만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제안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수급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계약 만료인지, 계속근로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비슷한 구조의 계약이라도 계약서 조건, 회사의 재계약 제안 여부, 당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례에 맞는 정확한 결론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