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혼란을 겪습니다. 단순히 시급만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정기 지급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은 사례를 기반으로 최저임금 계산법을 통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사례
“서울에 있는 A사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급은 9,200원을 받고 있고, 회사는 매월 고정 상여금 30만 원과 식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까요?”
핵심 요약
- 기본 시급 9,200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낮습니다.
- 상여금과 식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최종 결론: 시급만 보면 위반이지만, 상여금과 식대를 합산하여 환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위반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까?”
“시급이 기준에 미달해도 다른 정기 수당으로 보전되면 위반이 아닐까?”
답변
1단계: 기본 시급 확인
시급 9,200원은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에 미달합니다. 단순 계산만 보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계: 법적 계산공식 적용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아닌 특별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만 포함되며, 과거에는 일부만 산입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됩니다.
- 식비·숙박비·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현물(예: 구내식당 무료 식사)로 지급될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정은 '정기성·현금성·전액 산입 여부'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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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 4.345주는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 평균 주(週) 수를 의미합니다. 즉, 52주 ÷ 12개월 ≈ 4.345주로 계산합니다. - 기본급 합계: 9,200원 × 174시간 = 1,600,800원
- 상여금: 매월 300,000원 (전액 산입)
- 식대: 매월 250,000원 (현금 지급 시 전액 산입)
- 총액: 1,600,800 + 300,000 + 250,000 = 2,150,800원
- 환산 시급(주휴수당 미포함): 2,150,800 ÷ 174 = 12,361원
- 주휴수당 계산: - 주 40시간 근로 시, 1일 유급 주휴 8시간 발생 - 주휴수당 시급 = 9,200원 × 8시간 = 73,600원/주 - 월 환산 시: 73,600원 × 4.345주 ≈ 319,000원
- 주휴수당 포함 총액: 2,150,800 + 319,000 = 2,469,800원
- 환산 시급(주휴수당 포함): 2,469,800 ÷ 174 = 14,195원
3단계: 최저임금과 비교
주휴수당을 제외한 환산 시급은 12,361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초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환산 시급은 14,195원으로, 역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최종 결론
따라서 이 사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기본 시급은 부족하지만, 상여금과 식대가 합산되면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미만의 임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위반 시에는 임금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산입범위
- 포함되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 지급 식대, 교통비 등
- 제외되는 항목: 비현금성 복리후생비(현물 식사 제공 등), 매년 1~2회 지급하는 비정기 상여금
최저임금 위반 처벌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 행정절차: 노동청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
- 기업 리스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도·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 신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 노동청 진정 접수
- 임금 산정 검토
- 시정 명령 → 미이행 시 형사 고발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급계산방법
시급 계산은 단순히 ‘기본급 ÷ 근로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기본 시급을 확인합니다.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을 더합니다.
- 총액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눠 실제 시급을 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산하면, 기본 시급이 낮아도 총액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
- 근로자: 시급만 보지 말고, 모든 정기 지급 항목을 합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기본급·수당 구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지급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게 급여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 법적 시사점: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식대’나 ‘복지비’라는 명목이더라도 정기적 현금 지급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FAQ
Q1. 분기별 상여금도 산입되나요?
아니요. 매월 지급이 아닌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현물 식사는 포함되나요?
아니요. 현물 지급은 제외되며, 현금 식대만 산입됩니다.
Q3. 최저임금법 위반 시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결론
- 최저임금 계산은 복잡합니다: 시급만 보지 말고, 상여금·식대 같은 정기 지급 항목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 대가라면 임금으로 보아 산입합니다.
- 기업은 구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도 설계가 불완전하면 법 위반 위험이 큽니다.
- 근로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구조를 검토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실제 판단은 계약서·증빙 자료·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경우라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