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의무 –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파견근로자 안전

파견근로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사용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현장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파견근로자 사고책임

사건은 A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B사 작업장에 파견되어 일하던 중, 사출기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단 6일간 근무한 후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B사로부터 안전교육이나 기계 점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핵심 쟁점은 B사가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였습니다.

산업재해 책임

법원은 B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감독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가 중요하며, 계약서 명칭이나 외형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작업 환경과 설비를 B사가 제공했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출기의 고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습니다.
  3. 파견근로자 보호의무에 따라, B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되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와 같은 지휘·감독 및 통제 구조를 근거로, 묵시적인 안전배려의무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적기준

법원은 파견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실질적인 관계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래 표처럼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판단 요소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
계약 명칭 무관함
지휘권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설비 제공자 사용자 측 제공 여부
근무 장소 파견사업장이 아닌 사용자 사업장
업무 독립성 통제 여부에 따라 판단

사용사업주 의무

사용사업주로서 B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안전수칙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 중 지속적인 감독과 설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안전배려의무란

안전배려의무란 근로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인정되며, 직접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발생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실질적인 관리자인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되며, 파견근로자 보호의무가 해당됩니다.

파견근로자 교육책임

이 사건에서 B사는 근로자에게 사출기의 위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작업 매뉴얼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지침 역시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교육의무 위반으로 보았으며, 업무 배치 전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근로자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보지 않고 계약 위반으로 봤기 때문에, 근로자의 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사용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기계·기구의 위험을 예방할 조치
  • 작업 환경 내 유해요소 제거
  • 교육·점검·보고 체계 수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적·형사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요약

  • 사건명: 손해배상(산)
  • 사건번호: 2011다60247
  • 선고일: 2013년 11월 28일
  • 원고: A사(파견근로자)
  • 피고: B사(사용사업주), C사(파견사업주)
  • 결론: 피고 패소, 상고 기각, 소송비용 피고 부담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용자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닌데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Q2. 계약서에 ‘도급계약’이라고 써 있으면 파견이 아닌 건가요?
→ 아닙니다. 실제 업무 운영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Q3. 파견근로자도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Summary

  • 파견근로자 보호의무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계약 명칭보다 누가 지휘·감독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 사용사업주는 ‘묵시적 약정’이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현장 실질관계로 책임이 성립합니다.
  • 산업재해 책임은 사용자에게도 확장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아닌 계약 책임으로 본다면 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번 판례는 사용자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기준이 됩니다.
    향후 파견근로 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대표적 선례입니다.

주의사항

이 콘텐츠는 판례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법리 해석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 지시 체계, 근무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구조라도 실제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