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징계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직장 내 CCTV 설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안전을 이유로 시작된 설치가 이제는 직원의 근무 태도 감시, 업무 성과 평가, 심지어 징계 사유 확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용이 모두 합법적일까요?
2025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3도18539)는 이 질문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도’, 그 안의 정보를 활용해 직원 징계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 판례 내용을 바탕으로, CCTV 근태감시 처벌 이슈의 법적 쟁점, 적용 법령, 기업이 알아야 할 리스크, 실무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본 CCTV 근태감시와 개인정보법 위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장 A씨는 보육교사 C씨의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CCTV는 아동 학대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A씨가 확인한 내용을 위탁 운영 법인인 B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이 내용이 C씨에 대한 징계 검토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CCTV 영상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로 전달했을 뿐이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그 자체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CCTV에서 확인한 내용을 추출·정리하여 징계 자료로 활용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 근태감시 처벌에 적용된 법률 및 조항 해석
다음은 CCTV 근태감시 처벌에 직접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얼굴, 행동,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 제15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제18조: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71조: 제18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제74조(양벌규정): 직원이 위반 시,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CCTV는 아동 보호와 보안 목적에 한정되며, 근태 관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 영상 아닌 '정보'만 써도 위법 되는 이유
이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CCTV 영상 자체를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장은 단지 내용을 말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 얼굴, 행동, 신체 등이 촬영되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 정보만 추출해 사용해도 ‘이용’에 해당합니다. 영상에서 특정 사실을 추출하고 이를 정리해 전달하는 행위는, 영상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합니다.
- 수집 목적을 초과했다면 위법입니다. CCTV는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이며, 직원 감시는 별도의 목적이므로 동의 없이 활용 시 불법입니다.
CCTV 근태감시 처벌의 실무상 리스크 요약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CCTV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와 그 활용 목적이 정당했는지에 있습니다.
-
정보 전달 방식 – 영상이 아닌 말로 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전달했다면, 이는 영상 자체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CCTV 목적 초과 – 어린이집 CCTV의 설치 목적은 아동 학대 방지와 안전 확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징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해당합니다.
-
영상 자체 미전달 – CCTV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의 책임 –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없었다면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이 판례는 “CCTV를 어떻게 봤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CCTV 근태감시 처벌에서 기업이 알아야 할 점
- 설치 목적과 실제 활용 목적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후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 직원 감시 목적이라면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영상 전달이 아니어도 ‘정보 활용’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근태감시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CTV 영상을 징계자료로 사용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설치 목적이 ‘근태 감시’였고 이에 대해 직원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안 또는 안전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인사 자료로 활용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Q2. CCTV 영상은 안 보여주고 말로만 전달해도 위법인가요?
예. 영상에서 특정 내용을 추출해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이용 행위로 인정됩니다. 전달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Q3. 직원이 CCTV를 통해 근무 태도를 감시받는 것이 정당하려면 기업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CCTV를 직원 근무 감시나 인사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치 목적에 직원 근태 관리를 명시할 것
- 직원들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
- 설치 안내문 및 운영 지침을 투명하게 고지할 것
이런 절차 없이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CCTV 근태감시 처벌, 실무 대응은?
이 판례는 CCTV 영상이 아니라, 그 안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CCTV는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징계·근태 확인 등의 용도로는 별도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내 CCTV 활용 정책을 투명하게 수립해야 하며, 실제 운용 시에는 법적 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형사 처벌과 회사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