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스마트폰, 가방을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가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도 아닌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질문: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며칠 전 전철역 근처에서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누군가 주워갔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 정도와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무원 확인 결과 CCTV에 습득 장면이 찍혔고, 신고는 2~3일 뒤에 했습니다. 주운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이 될까요? 또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형사처벌의 유무와 합의금의 기준이라는 두 가지 법적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점유이탈물 횡령죄 핵심 구조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것처럼 보관하거나 사용할 의도로 점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물건의 주인이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법영득행위로 간주됩니다.
-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반환 의사 없이 보관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이는 “실제 사용 여부”보다 “돌려줄 의사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범이거나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나 선처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합의금의 핵심 기준은 금액 자체보다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정도입니다. 사과, 반환, 피해자와의 신속한 연락, 반성문 제출 등이 인정되면 양형이 크게 감경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실제 피해액이 적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가?
-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는 실제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변호사가 가장 먼저 다투는 핵심 논점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법적 구조와 해석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법 조항 (형법 제360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이미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이라도 ‘점유(물리적 지배)’가 이미 이탈된 상태라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분류됩니다.
법적 판단 포인트:
법원은 ‘실제 사용 여부’보다 ‘의사’를 중시합니다. 즉,
-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 연락처가 있음에도 반환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가질 의도(영득의사)’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해석 및 적용:
이는 단순한 보관 의도를 넘어, 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3일 동안 소지하고 있었다면, “돌려줄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못 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시:
지갑을 주워서 집에 두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 그동안의 ‘신고 미이행
기간’만으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산정 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 소액 사건의 합의금 결정 요소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은 법률에 명시된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액과 정신적 손해,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 네 가지 요소는 실제 사건에서 판사와 수사관이 합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① 금전 피해액은 실제 손해액을 의미합니다. 현금 사용이나 카드 사용액이 여기에 포함되며, 통상적으로는 피해액의 3~5배 수준으로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즉,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입니다.
② 정신적 손해는 물질적 피해와 별개로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카드 분실이나 재발급, 신분증 재발급 등의 절차로 인한 시간적 손해와 불안감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피해액이 적더라도 합의금 산정 시 중요한 요인이 되며, 피해자의 불편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③ 가해자 태도는 합의금 산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의 진정성, 반환 의사, 그리고 빠른 합의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반환은 벌금형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사회적 지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무원이나 학생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책임감을 강조하며 높은 금액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신뢰 회복의 성격으로도 작용합니다.
이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은 단순한 피해액 계산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전 피해액·정신적 손해·가해자 태도·사회적 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액보다 2~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판단: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심리적 피해와 불편함까지 포함한
총액 개념입니다. 따라서 10만 원 현금이 든 지갑이라도
합의금이 30만~100만 원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의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액의 약 3~5배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평균선입니다.
해석 및 적용: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었는가”를 가장 중시합니다. 특히 카드
재발급이나 신분증 재발급, 계좌 정지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 금전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 합의금이 상향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진정성 판단의 지표로 작용합니다.
예시:
- 단순히 반환하지 않고 3일간 보관 → 합의금 30만~50만 원
- 일부 현금 사용 → 합의금 50만~150만 원
- 카드 사용 및 거짓 진술 → 합의금 150만~300만 원 이상
※ 참고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 최대 벌금은 300만 원이며, 그에 비례해 실무에서는 합의금이 그 약 1/10~1/2 수준에서 조정됩니다. 즉, 단순 사건은 30만 원대, 사용·은폐가 동반된 사건은 50만 원 이상이 합리적인 범위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 조항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 판단:
정당하게 신고한 습득자는 오히려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를 하면 보상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구조입니다.
예시:
주운 지갑을 경찰에 신고했다면 → 보상금 5~20% 지급 가능 신고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판단:
단 한 번이라도 카드 결제를 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닌 금융범죄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카드 사용 내역이 존재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병합 기소됩니다.
예시:
지갑을 주워 카드로 5,000원 커피를 결제 → 형량 및 벌금 급상승
실생활과 사건의 의미
일반인에게 주는 교훈
습득 후 24시간 내 경찰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 단순 보관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맡아둔 것뿐이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 가해자 입장이라면: 즉시 반환, 사과, 합의 의사 표현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 입장이라면: 재발급, 불안, 시간 손실 등 구체적 피해를 문서화하세요. 합의 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시사점
- 사용보다 의도(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 신고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입니다.
- 벌금형도 전과가 남으므로,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며칠 보관 후 돌려줬는데 괜찮을까요?
반환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여전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언젠가 돌려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반환 의사를 보여주는 행동 (예: 경찰 신고, 역무원 전달, 분실물센터 접수 등)이 있어야 합니다.
Q2.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벌금이 나오나요?
네, 사용할 의도 없이 보관만 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 여부’보다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며칠간 보관한 행위만으로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합의는 수사 결과와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만, 수사를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합의는 형사절차 종료를 돕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면책’의 보장은 아닙니다.
마무리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단순한 ‘줍기’가 아닙니다. 법은 사용 여부가 아닌 의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물건을 보관했다면 이미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수단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초범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말고, 주운 물건은 바로 신고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수많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형법, 유실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실제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는 발견 시점, 반환 시도, 태도, 증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라도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