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은 왜 중요한가
세금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이건 형식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먼저 봅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한 비상장법인의 대표와 배우자가 서로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그 주식을 다시 매입·소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부 간 증여’지만,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세무서의 판단을 인정하며,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판례: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과세될까
사건 개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다시 사들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 생각이 잘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A사의 최대주주 부부는 서로 동일 금액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해 소각했습니다. 부부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니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형식이 달라도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비상장회사 주식을 부부가 교차증여 후 회사가 소각한 사례입니다.
- 쟁점 – 형식은 증여지만 실질은 자기주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적용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소득)이 적용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 형식이 달라도 실질이 동일하면 조세회피로 간주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 결과 – 부부 모두 의제배당소득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형식적 거래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의 본질은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히 증여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환급받았다면 그 자체가 이익의 실현, 즉 배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거래의 명칭이나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와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계를 여러 번 나누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 곧바로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하며,
- 결국 현금이 회사에서 부부에게 이동했다면,
이는 자기주식 처분 → 현금 수익 실현 구조로 해석됩니다.
5. 사건의 진행: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 흐름
1심: 서울행정법원
법원은 부부 간 증여와 소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즉, 세무서는 거래의 외형을 무시하고 실제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심: 대법원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명백하게 옳고,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부부의 교차증여는 실질적으로 자기주식 양도행위로 본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법적 근거와 해석
①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원칙
법 조항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은 한국 세법의 근간입니다. 단순히 법률상 형식을 맞췄다고 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경제적 실질이 같다면, 거래의 외형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이 원칙은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모든 조세행정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질’이란 단순히 돈의 흐름뿐 아니라 거래의 목적, 관계자 간 이해관계,
거래 후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예시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처럼 명목상 ‘증여’지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자금을
되돌려주는 구조라면 실질은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②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및 의제배당소득
법 조항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배당으로 본다.”
법적 판단
배당소득은 실제 현금 배당뿐 아니라, 회사 자산의 환급 형태로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즉, 명시적 배당이 없어도 회사 자금이 주주로
이동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석 및 적용
이는 주주가 회사 자산을 회수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형식상
증여·매매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이 주주에게 돌아갔다면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시
주식 소각 시 지급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이 바로 ‘의제배당소득’이
됩니다.
실질과세원칙 시사점: 납세자와 기업이 알아야 할 과세 실무 핵심
① 개인 납세자
배우자 간 증여라고 해서 세법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증여 직후 동일 금액으로 환급받는 구조라면, 이는 자기주식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세회피로 판단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이 판례는 비상장회사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복합적 거래 구조(증여 → 양도 → 소각 등)는 세무조사에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거래 설계 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족 간 거래는 객관적 사유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자금 흐름과 주주의 이익 구조가 일치하면 조세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명목상 증여라도 회사의 자금 회수와 연결되면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③ 법적 시사점
세금은 ‘왜 지급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구조라도 목적이 조세회피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과세원칙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조세재판에서 강력히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질과세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경제적 실질과 외형이 다른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수익을 분산하거나, 회사를 통해 개인 소득을 우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2. 배우자 간 증여는 언제 과세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증여는 면세한도 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곧바로
매각·소각 등 자금 회수 단계가 뒤따른다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3. 모든 주식 소각이 의제배당인가요?
아닙니다. 소각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만 의제배당이 됩니다. 단, 거래
구조가 인위적이라면 실제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 리스크
-
실질과세원칙의 대표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적 적용 사례입니다. -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우선합니다
증여, 매각, 소각의 절차가 다르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거래로 판단합니다. -
세법의 핵심은 ‘왜’에 있습니다
거래의 목적이 세금 절감이라면 어떤 명목이든 과세됩니다. -
기업은 거래 설계 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가족 간 주식거래나 복합 구조 거래는 사전 검토 없이는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정리하자면,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정의의 핵심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 즉 거래의 목적과 경제적 효과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부부 간 거래라도 조세회피 목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투명한 거래와 명확한 목적만이 세금 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왜 했는가’입니다.
주의사항 및 마무리
비슷한 형태의 거래라도 실제 판단은 계약서 내용, 내부 회의록,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의도와 증거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 교차증여, 자기주식 소각 등은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