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산재 장해등급 평가 중요성
비골(종아리뼈) 골절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상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처럼 보여도, 치료 이후 통증·감각 이상·운동 제한이 남는다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술 후 발목의 움직임이 줄거나 발등 감각이 둔해진 경우, 이는 법적으로 산재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증의 지속 정도와 관절의 움직임 제한 범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보상금 액수도 크게 차이납니다. 따라서 같은 비골 골절이라도 후유증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객관적 검사를 통해 남은 기능장해가 명확히 입증되면, 법적으로 더 높은 등급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 산재 장해등급 핵심포인트
① 질문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 중 미끄러져 오른쪽 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발목이 옆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통증과 감각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비골 골절로도 산재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등급이 예상되나요?”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만, 법적 기준은 “치료 후 남은 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핵심 포인트: 통증과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증상 정도별 장해등급과 보상 요약
비골 골절 후 남은 증상에 따라 장해등급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증상별로 예상되는 등급과 보상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관절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심한 경우 – 발목 관절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10급 장해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균임금 기준 297일분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일부만 움직이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12급 장해등급으로 분류되며, 평균임금 기준 154일분의 일시금이 예상됩니다.
- 감각 둔화나 저림 등 신경손상이 중심인 경우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발등 감각 저하나 저림이 지속됩니다. 이 경우 제14급 장해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균임금 기준 55일분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핵심은 “통증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와 “움직임이 얼마나 제한되는가”입니다.
비골 골절이라도 기능 제한과 신경증상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10급에서 14급 사이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통증의 강도와 운동 범위 제한 정도가 높을수록 보상 금액도 커지므로, 남은 증상을 객관적인 수치와 검사결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단순 골절도 장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쟁점은 명확합니다. “비골 골절로 인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남은 경우, 단순 골절로도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골절 여부’가 아니라 ‘회복 후 기능의 손실 정도’입니다. 즉,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지속되고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단순 골절이라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단계별 해석
(1) 비골 골절도 산재 장해로 인정 가능함
비골은 종아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며, 체중을 직접 지탱하지는 않지만 발목의 회전·안정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뼈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발목의 내·외번(옆으로 젖히는 동작)이 제한되고, 비골신경이 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감각저하나 신경통이 남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뼈가 붙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잔존 기능장해가 있다면 산재 장해등급 평가 대상이 됩니다.
(2) 장해등급은 “관절 기능”과 “신경 증상” 중 어느 쪽이 주된가에 따라 달라짐
-
관절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0급 -
일부 움직이지만 통증이 남는 경우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2급 -
감각저하나 저림이 중심 증상인 경우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
즉, ‘뼈의 손상’보다 ‘기능의 제한’이 등급을 결정합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
- 관절 가동범위 검사표 (배굴·저굴·내번·외번 각도 명시)
- MRI 또는 신경전도검사(EMG) 결과 → 비골신경 손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
- 지속적 통증 진료기록 → 진료기록 간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
적용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해석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단순히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치료 이후에 “신체의 정상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지 못했는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를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절의 기능상실, 운동제한, 신경증상 등이 근로자의 일상적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준다면 장해로 인정합니다.
해석 및 적용: 이 법의 핵심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뼈가 붙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보행이나 작업을 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기능장해’로 간주됩니다. 즉, “의학적 회복”과 “법적 회복”은 다를 수 있으며, 장해평가에서는 후자의 개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비골 골절 후 발목이 10도 이상 꺾이지 않거나, 보행 시 통증으로 1시간 이상 서 있지 못하는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제한되므로 ‘한쪽 다리 3대 관절의 기능 장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절 산재 재해등급 시사점
비골 골절은 흔하지만, 잔존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남으면 결코 가벼운 부상이 아닙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안에 운동범위 수치, 감각저하 부위, 통증 지속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 있음”만 기재되면 불승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 여부’가 아니라 ‘기능의 남은 정도’로 평가됩니다. 형식적으로 골절이 완치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이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골 골절이 경미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은 ‘부상의 심각성’이 아니라, ‘업무 중
발생했는가’와 ‘치료 후 장해가 남았는가’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골절이라도
통증이나 운동제한이 지속된다면 장해청구가 가능합니다.
Q2. MRI나 신경검사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공단은 객관적 의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경전도검사(EMG)나 MRI 결과가 있으면
장해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3.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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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 골절도 장해 인정 가능
치료 후 통증·운동제한이 남는다면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판단 기준은 ‘기능 제한’입니다
관절의 가동범위와 신경 증상이 등급을 결정합니다. -
최대 10~14급 인정 가능
운동제한이 심하면 10급, 부분적이면 12급, 신경증상이 주면 14급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입니다. -
의학적 근거 확보 필수
MRI, EMG, 진료기록, 운동범위 수치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전문가 검토 필요
의료적 요소와 법적 해석이 결합되므로, 변호사나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사례별 판단은 상이
유사한 비골 골절 사례라 하더라도, 의료기록·검사결과·회복속도·업무 특성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골절이라도 신경 손상 여부나 관절의 남은 움직임 각도에 따라 등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청구 시에는 반드시 산재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