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휴업손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들은 “일을 못 한 만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는 사항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은 각색된 사례를 바탕으로, 휴업손해 산정 방법,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공식, 증빙서류 제출 이유, 그리고 과실비율(본인 과실)이 최종 보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각색 사례
경기도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여행 중 고속도로에서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제 차와
충돌했어요.
과실비율은 제가 20%, 상대방이 80%로 나왔고, 발이 골절돼 수술 후 1주일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약 4개월간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보상을 논의하며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그리고 제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의 핵심 요약
핵심 키워드: 휴업손해 산정 방법
핵심 개념: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입니다.
계산공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과실율 적용: 휴업손해액을 계산한 뒤
최종 보상단계에서 과실율이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의사의 ‘업무불능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과실율을 선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휴업손해란? 법적 정의와 손해의 본질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 상실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달리 재산상 손해로 구분됩니다.
즉, 휴업손해는 “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입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는 임의의 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해 낮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실제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쉬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다음의 공식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휴업손해액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다만, 이 85% 공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관행적 기준으로, 피해자의 개인적 소비지출(생활비 약 15%)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 근로 손실분 중 85%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세후소득(실수령액)입니다. 보험사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이미 공제된 실제 수입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따라서 세전소득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원 기준(민사재판 기준)과는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법원은 세전 100% 기준(노동능력 상실 전액 인정)을 적용하고, 보험사는 세후 85% 기준(실질소득 손실만 인정)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자동차보험 기준)
가정: 월 실수령액 240만원(세후 기준), 휴업일수 30일
- 1일 수입 = 240만원 ÷ 30일 = 8만원
- 휴업손해액 = 8만원 × 30일 = 240만원
만약 본인 과실이 20%라면, 과실은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 최종 지급액 = 240만원 × (1 - 0.2) = 192만원
휴업손해 산정 단계에서는 과실이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 지급 단계에서만 감액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증빙서류
보험사가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정규 급여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 높은 증빙 자료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매출 및 실제 영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신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검증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입금내역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거래 내역과 지급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사종사자(주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명세가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결국 보험사가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기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사고 휴업 손해: 과실비율 적용 시점
휴업손해 계산 단계에서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100% 기준으로 계산한 후, 최종 보상단계에서 과실비율이 차감됩니다.
예시: 휴업손해액 240만원, 과실율 20% → 240만원 × (1 - 0.2) = 192만원
통원치료 휴업손해 – 치료 중 일할 수 없어도 인정
통원치료 중이라도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에 “업무 불능” 또는 “근로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치료시간·통증·움직임 제한 등으로 근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일부 인정됩니다.
- 입원기간은 전액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통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해당 기간 동안 휴업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무직 – 무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손해는 ‘수입감소’를 전제로 하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고 직전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거나 근로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증빙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채용확정서
- 입사예정서
- 근로계약서 초안
위 서류가 있다면, ‘예정된 소득손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적 판단: 민법 제396조는 ‘공평의 원칙’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석 및 적용: 휴업손해 계산에서 과실비율은 보상 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를 계산한 뒤, 그 중 자신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감액합니다.
예시: A씨의 과실이 20%라면, 휴업손해 240만원 × (1 - 0.2) = 192만원(보험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례 의미와 시사점
이번 사례는 “휴업손해는 증빙이 핵심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반 피해자에게 주는 메시지
- 휴업손해는 단순히 쉬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불능 또는 수입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 유급휴가 사용 기간도 휴업손해에 포함됩니다.
- 통원치료 중이라도 근로제한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 시사점
-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단순히 병가 여부보다 실제 소득감소 여부가 핵심입니다.
- 과실비율은 휴업손해 산정단계가 아니라 보상 확정단계에서만 반영됩니다.
휴업손해 산정 핵심 요약
- 휴업손해란: 사고로 일하지 못해 생긴 실제 소득 손실
- 계산 공식: 1일 수입(세후기준) × 휴업일수 × 85%
-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과실상계: 손해 산정 후 최종 단계에서 감액
- 중요 포인트: 통원치료라도 근로제한이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
주의사항
비슷한 사고라도 의사의 진단 내용, 근로형태, 소득 입증자료, 보험사 약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사례 참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