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약속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어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행위로 분류됩니다.법은 이 경우에 대해 명확한 제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제재 강도가 높아집니다.
본 글에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이를 실제로 만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사례 – 법원 명령이 있어도 아이를 못 보는 아버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아버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결국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일까지도 만남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질문합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계속 안 보여줄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법적 강제력의 실질적 효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핵심 요약 – 단계별 법적 조치와 처벌 수위
1단계는 과태료 부과 신청입니다.
면접교섭권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제재 절차입니다.
2단계는 간접강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면접교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불이행 사례일수록 금액을 높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감치명령입니다.
감치명령은 일종의 구금형 제재로,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최대 30일간 구금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법원 권위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부수조치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문자, 내용증명, 법원 명령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긴급상황에서는 임시면접교섭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일, 명절, 입학식 등 특별한 일정이 임박한 경우,
법원은 단기간이라도 면담을 허용하는 임시면접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복리를 고려한 신속한 조치입니다.
이 절차들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면접교섭의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 핵심 법적 쟁점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반복될 때, 법원이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가?
- 면접교섭 거부가 계속될 경우, 형사적 처벌이나 구금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 불이행 행위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금전적·물리적 강제조치를 통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적 조치 – 단계별 절차와 해석
1. 과태료 부과 신청 – 반복적 거부에 대한 첫 번째 제재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67조는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이는 단순 경고가 아닌, 법원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 제재입니다.
법원은 위반 횟수, 고의성, 아동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해석 및 적용
- 1~2회의 단순 불이행은 경고 수준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의적이고 반복된 거부는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아동 복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전 배우자가 세 차례 이상 아이의 면담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반복적 불이행”으로 보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간접강제 – 금전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실질적 조치
법 조항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또는 이행 강제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이는 면접교섭 불이행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실제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 1회 거부 시마다 1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 간접강제는 과태료보다 실효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아이를 계속 안 보여줄 때, 금전 부담을 통해 이행을 유도합니다.
- 불이행 증거(문자, 카톡, 방문기록, 내용증명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시
A씨가 결정문을 들고 방문했음에도 아이를 만나지 못한 사실이 문자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예를 들어 “면접 방해 1회당 100만 원 지급”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감치명령 – 30일 내 구금 가능한 강력한 제재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과태료를 받고도 명령을 계속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 내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의 강제집행 조치입니다.
반복적으로 명령을 무시할 경우, 사법 질서 유지를 위해 실제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 감치는 ‘벌’이 아니라 ‘이행 강제 수단’으로, 이행 시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대 30일 구금 가능합니다.
예시
양육자가 세 번 이상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경고 및 과태료 후에도 불응한다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법 조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자녀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 반복적 거부로 자녀 복리에 해가 발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손해배상은 과태료나 감치와 달리 피해보전 목적의 민사 절차
예시
아이 생일, 명절 등 중요한 날마다 면접이 거부되었다면,
A씨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임시면접교섭명령 – 긴급상황 시 즉시 신청 가능한 제도
법 조항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임시로 면접교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이는 ‘생일·명절·입학식’ 등 특별한 사정에서 단기간이라도 면담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해석 및 적용
- 긴급성 인정 시 3~7일 내 결정
- 정기 면접이 아니더라도 자녀 복리 중심으로 판단
예시
아이가 생일을 앞두고 있고, 면접이 거부될 경우
법원은 “생일 당일 2시간 면담 허용”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위반 처벌 – 관련 법령과 해석
1.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법 조항 요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지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은 단순한 부모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권리로 해석됩니다.
즉, 부모 갈등보다 자녀의 성장과 정서 안정이 우선합니다.
해석 및 적용
- 면접 거부가 자녀 복리에 해롭다면 제한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면접권 남용으로 간주
예시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가사소송법 제67~68조 (이행명령 불이행 제재)
법 조항 요약
법원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30일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법원은 명령 불이행을 공적 질서 침해로 보고, 재판상 권리 보호를 위해 제재합니다.
해석 및 적용
-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 감치는 물리적 제재
- 반복 위반 시 단계적으로 강화 가능
예시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두 번 과태료 부과 후 불응 시,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법 조항 요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정 금액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간접강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가깝습니다.
해석 및 적용
- 거부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사례별 사정과 위반 횟수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간접강제 명령 이후 실제 면접교섭 이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법원이 “면접 방해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경우,
5회 거부 시 총 2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법원의 재량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적 조치 – 실생활의 의미
1.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행복권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심각한 해를 줍니다.
2. 비양육 부모에게 조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자, 통화기록, 내용증명, 결정문 등을 보관하십시오.
감정보다 법적 절차 중심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3. 양육자에게 경고
면접 거부는 단순 감정이 아닌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반복되면 감치뿐 아니라 양육권 변경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FAQ – 면접교섭권 불이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후 과태료·간접강제 신청 - Q2. 감치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아니요.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이행 강제조치입니다. - Q3. 아이가 보기 싫다고 하면 중단해야 하나요?
→ 자녀 의사는 고려되지만, 양육자 영향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결론
-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법원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간접강제, 감치명령으로 제재됩니다.
- 법원은 부모 갈등이 아닌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 법적 절차와 함께 상담·조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 반복 불이행은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과태료 → 간접강제 → 감치명령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 절차를 통해,
아이의 복리와 부모의 면담권을 보호합니다.
주의사항 – 사례별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라도, 판단은 고의성, 자녀 의사, 증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례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 자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