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90% 합법? 급여 감액 최대 허용 범위 기준은 최저임금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는 다양한 업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입니다. 사무직, 서비스직, 제조업 등 분야를 막론하고 ‘수습기간 월급 90%’이라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감액 비율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월급 90%이 언제 합법이고, 언제 위법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수습기간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문 사례

서울 소재 한 사무직 회사에서 2개월째 수습 중인 직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9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 실제로 받는 금액이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수습기간 월급 90% 지급은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액 후 금액이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입니다.

핵심 쟁점

“수습기간 월급 90%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이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합법인가?”

법적 해설

결론적으로, 감액 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허용됩니다.

  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단순노무직이란 숙련이 거의 필요 없는 단순 반복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을 말하며, 청소원·미화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택배 상하차원, 공사장 단순노무원, 농림어업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단순 포장·검수원, 재활용품 선별원, 세탁물 분류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적용이 불가하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 특히 ‘월급의 90%’라는 비율 자체는 법적 기준이 아니므로, 반드시 감액 후 실제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 월급 90% 지급이 명시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4조 , 🔗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 결정 원칙: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준수 의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수습, 단순노무직 제외 시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 준수 의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의미

근로자 입장

수습기간이라도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면 위법입니다. 계약서 조항보다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 전 월급·시급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하려면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감액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시사점

계약서의 ‘90%’ 문구보다, 실제 지급액이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 감액 적용 조건 정리

  • 계약 기간: 1년 이상
  • 수습 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감액 가능
  • 직종 제한: 단순노무직 제외
  • 금액 조건: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기준임
  • 참고: 수습기간이 6개월인 경우,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

수습기간 시급 계산 방법

  1. 월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총 근로시간(209시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식: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 ÷ 7 ÷ 12
  2. 계산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3. 그 시급을 해당 연도 최저시급 또는 감액 허용 최저시급(90%)과 비교합니다.

2025년 기준 월급 예시 – 200만원 수령 시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월급: 2,000,00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급: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수습기간 90% 감액 적용 시

  • 감액 월급: 2,000,000원 × 0.9 = 1,800,000원
  • 감액 후 시급: 1,800,000원 ÷ 209시간 ≈ 8,612원

시급 8,612원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보다 낮으므로, 수습기간 감액 규정에도 불합격 → 위법입니다.

※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식: (1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 ÷ 7 ÷ 12

수습기간 80프로 지급 – 합법 여부

  •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10% 감액까지 허용합니다.
  • 다만, 월급이 80% 수준이라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입니다.
  • 반대로, 80% 지급으로 인해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위법입니다.

FAQ

Q1. 3개월 수습 중인데 월급이 80%만 지급됩니다. 합법인가요?
→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아님 + 감액 후 최저임금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80% 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Q2. 시간제 근로자도 수습 감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합니다.

Q3.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민형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수습기간 월급 90%은 법이 정한 요건에서만 허용됩니다.
  • 감액 후 금액이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입니다.
  • 근로자는 계약 전 시급 계산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법적 요건 미충족 시 감액 지급을 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같은 ‘수습기간 월급 90%’ 조건이라도 계약 기간, 직종, 감액 후 금액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