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계산법 – 정규직 사례로 보는 실제 수령액

업무 중 사고로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정규직 영업사원 사례를 바탕으로 산재 휴업급여 신청 서류,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평균임금 계산법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일용직의 지급률 차이, 지급 기간 제한 여부, 계산 공식 등 실무에서 혼동되는 부분을 법령 근거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사례 질문

저는 제조업체 A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영업사원입니다. 근무 중 고객사 방문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치료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기서 산재보험 처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핵심 요약

  •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부를 포함하되, 최초 3일은 제외하고 4일째부터 지급합니다.
  • 지급액은 사고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수당과 상여금까지 포함해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정규직·상시근로자는 일용직의 51%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평균임금 70% 전액이 적용됩니다.
  •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70% × 결근일수이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정규직 영업사원의 경우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률, 그리고 일용직과의 산정 방식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고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총일수는 고정된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월~12월이면 31+30+31일로 총 92일입니다.

예시
- 월급: 400만 원 (매월 동일, 상여금 없음)
- 평균임금 = (400만 × 3개월) ÷ 91일 = 약 131,868원
- 1일 휴업급여 = 131,868원 × 70% = 약 92,307원
- 결근 30일 시 총액 = 약 2,769,210원입니다.

정규직과 일용직 차이
일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 분류되어 51% 방식이 적용되지만, 정규직·상시근로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70% 전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법령상 최대 지급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유지되는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3일 이내의 요양 기간은 지급되지 않으며, 4일째부터만 지급됩니다.
실제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지급되는 사례도 있으나, 매번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서류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지정 양식
  •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치료 필요 기간과 불가피한 요양 사유 명시
  •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근로계약서: 고용형태 및 임금 조건 확인용

서류 작성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지켜야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

통상적으로 승인 후 약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서 보완 요구나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 제출 시 완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고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정기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단, 비정기적·성과급 형태의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일수는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각 월의 실제 일수 합계로 산정합니다.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3일 이내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별도 계산 방식을 명시합니다.

🔗 시행령 제24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과 근로계수로 계산하는 규정을 두며, 정규직은 제외됩니다.

실무 시사점

  •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은 고용형태별 지급률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액 산정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계약 구조·임금 체계·의학적 필요성이 실제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합니다.

FAQ

Q1.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휴업급여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 시작일과 요양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2. 산재 휴업급여 기간은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상한 일수는 없으며, 의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비과세로 처리되며,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정규직 영업사원은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의 51%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총일수는 실제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에는 법적 상한이 없으나, 의학적 필요성과 공단 승인이 필수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계약 조건, 임금 구조, 사고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