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정말 안 줘도 되는 걸까? 예외 상황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왜 지급 의무가 없을까?

"소규모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연장근로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인사·노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부터 노동조건 강화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계약·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미지급은 불법, 5인 미만도 예외 아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음은 ‘아무 수당도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보통 시급, 월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 예외 3가지

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이더라도 그 약속은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예시

  • 시급: 11,000원
  • 근무시간: 10시간 (2시간 초과근무)
  • 계약서에 연장수당 지급 약정 포함
  • 기본근무수당: 11,000원 × 10시간 = 110,000원
  • 연장수당(50% 가산): 11,000 × 2시간 × 0.5 = 11,000원
  • 총지급액: 121,000원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장수당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외부 노무사 또는 인사담당자가 수당을 명문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사규의 일방적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해왔다면, 해당 규정은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서류상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 수가 최근 1개월 평균 기준으로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실제 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계산 방법
- 최근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을 구합니다
- 이를 해당 월의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하루하루 실제 출근한 인원을 모두 더한 총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12일 출근했다면 5×12 = 60명, 4명이 8일 출근했다면 4×8 = 32명으로,
총 연인원은 60 + 32 = 92명입니다.

‘가동일수’는?
그 달에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 즉 근무일수를 의미하며,
주말, 공휴일, 휴업일은 제외됩니다. 이 숫자는 20일이 될 수도 있고, 18일 또는 2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12일간 5명, 8일간 4명 근무 → (12×5 + 8×4) ÷ 20 = 92 ÷ 20 = 4.6명
→ 평균 4.6명 근무 →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나

  • 해당 월 가동일이 20일이라면, 그 중 11일 이상은 5명 이상 출근한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가능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동일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날에 5명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반복 고용된 일용직, 근무기간이 짧은 계약직도 1개월 평균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정규직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출근자 수 전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도 없는 걸까?

22시 이후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총 100%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즉, 해당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계약서 또는 규정에서 야간수당을 약정한 경우, 또는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을 일했을 경우,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이면서 연장에 해당되어 2시간분의 가산수당이 100%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지급지급 대상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예외가 있지만,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체크포인트

회사의 말만 듣고 “우리는 5인 미만이니 해당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최근 1개월 기준)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내 연장근로수당 약정 여부
  •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간과 이에 대한 기록
  • 시급, 월급 등 통상임금 산정 기준

이러한 정보는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민사소송 등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실제 권리행사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본 시급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위법인가요?
위법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단,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2. 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Q3. 정직원은 3명인데, 알바 2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알바도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1개월간 평균 인원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5인 미만'이라도 연장근로수당 수령 조건 확인은 필요

5인 미만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조건에 따라 청구 가능한 상황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과 규정,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말만 믿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또한 통상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