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 명예훼손 고소 및 처벌 안 될까? 전파 가능성 있으면 처벌 가능

카톡 1:1, 개인간 메시지도 처벌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로 심한 비난을 했다면,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단둘이 주고받은 1:1 대화였다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1:1이니까 괜찮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형법상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 간 대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대1 카톡에서 사실과 다른 비방 메시지가 오간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조건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했는가
  •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었는가

공연성이 없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심각해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공연성 의미와 법적 판단 기준

공연성은 쉽게 말해,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했는지보다, 그 말이 퍼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단 둘이 방 안에서 이야기하거나, 1:1 채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공연성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지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거나, 실제로 전파된 정황이 있다면 1:1 대화라도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대1 카톡도 공연성 인정된 대법원 판례

2007도8155 판례 요지:
“1:1 대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1대1 카톡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비록 비공개 블로그에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일대일 대화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주변 관계나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파 가능성과 민감한 내용이 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

1)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질문자의 친구, 직장동료, 가족 등과 친분이 깊은 경우
  • 메시지 내용이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경우
  • 실제로 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는 경우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메시지가 반복적이었다면 다른 법 위반도 고려됩니다

단순한 1회성 감정표현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별도의 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처벌법 위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

  •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또는 캡처본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단서, 상담 기록
  • 반복적 메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 상대방이 메시지를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

이러한 증거를 갖추면,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과 반복 메시지에 적용되는 형사·민사 법률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반복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지속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카톡 명예훼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톡 1회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단 한 번의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심각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면,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제가 직접 친구에게 보여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준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가 있었다면, 별개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카카오톡 외에도 문자나 DM도 적용되나요?
네, 카카오톡뿐 아니라 문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 1:1 전송된 모든 메시지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내용, 반복성, 전파 가능성입니다.

결론: 단순한 1대1 대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

단순한 1: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나 반복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따라서, “1:1 대화라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메시지 내용,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유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형식보다도 실제 피해와 전파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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