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판례 : 계획 휴직 미이행 시 전액 반환될까?

고용유지지원금, 지금 꼭 알아야 할 이유

2020년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 제도를 이용한 사업주들은 주목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계획된 휴직기간 중 근로가 있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두48893 판례를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핵심 요건, 대법원의 해석,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휴직이 이행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은 계획,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의 시작점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계획과 달리 일부 직원이 실제로 출근해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으로 판단했고, A사에 대해 전액 반환 명령과 함께 약 3천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A사는 일부만 근무했으므로 해당 기간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속 1개월 휴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된 휴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중 하루라도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휴직요건은 성립하지 않으며, 전체 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즉, 휴직 기간에 단 한 번이라도 근무가 있었다면, 더 이상 그 기간은 ‘연속된 휴직’으로 볼 수 없고, 전체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한 행정 해석이 아니라,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의 취지, 용어의 의미, 제도의 목적을 모두 종합하여 도출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적용 조항 분석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법적 근거입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해고 대신 휴직 등을 택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고용안정망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30일이 아니라 ‘연속된 1개월’을 의미합니다. 하루라도 근무가 발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행정처분의 근거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반환 명령이 내려지며, 이와 별개로 ‘추가징수’라는 제재까지 가능합니다.

판결의 쟁점이 된 부분: 일부 근무는 전액 반환으로 연결되는가?

A사는 “일부 직원이 계획된 휴직 기간 중 몇 차례 근무했지만 전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된 1개월’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 연속성이 하루라도 끊긴다면,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 휴직이 무효가 되면, 그 전제 하에 지급된 지원금도 전액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부분 반환”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체크포인트

이 사건은 영화관을 운영한 A사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앞으로 수령할 예정인 모든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 1개월 연속 휴직: 하루도 빠짐없이 ‘업무 배제’가 이뤄져야 하며, 출근이나 업무지시는 모두 요건 위반입니다.
  • 계획의 이행 여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 요건 미달 시 효과: 일부라도 미이행된 경우 전체 고용유지조치가 무효가 되며,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핵심 용어, 제대로 알기

  • 고용유지조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시행하는 휴업, 휴직, 훈련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에 대한 보전입니다.
  • 휴직: 근로계약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속 1개월’의 기준이 핵심입니다.
  • 부정수급: 실제와 다른 계획서 제출, 이행 불일치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 반환명령: 정부가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 추가징수: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 개념으로,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유지지원금 환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획된 휴직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정말 전액 반환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1개월 연속 휴직’ 요건을 명확히 해석하며,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가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2. 실제 근무한 날짜만큼만 반환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일부만 반환한다는 개념은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기에, 전제가 무너지면 전액 부정수급이 됩니다.

Q3. 일부 근무 사실을 몰랐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네. 계획된 내용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그것만으로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은 발생합니다.

마무리: 계획보다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지원금 제도에서는 ‘실제 이행’이 모든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번 2024두48893 판례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행”은 “전체 실패”가 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만큼 엄격하게 운용된다는 점을 사업주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휴직 중 직원이 잠시 나와 물건 정리나 간단한 서류작업을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전체 지원금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유사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 계획 제출 전 실제 시행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 계획 이행 중에도 관리 기록을 철저히 남기며,
  • 상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청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요건 충족에 따른 신뢰 기반의 계약입니다. 이 신뢰를 지키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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