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고 그다음 1일차 퇴사 시, 잔여 연차와 수당 계산 방법

왜 1년 채우고 그 다음날 퇴사가 중요한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연차수당에서 수십만 원, 심지어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재산권 문제입니다. 정확한 퇴사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가 달라지고,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또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채운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 1년간의 근속을 인정받아 1년차 연차 15일을 일괄로 부여받게 되며, 기존에 월별로 발생해왔던 1년 미만 연차 11일까지 함께 포함되어 최대 26일의 연차가 확정됩니다.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과 하루를 근무한 후 퇴사하면, 최대 2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1년 1일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일째 퇴사한다면, 최대 26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포함되는 연차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1년차 연차 (15일):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일괄 발생

따라서 1년 1일 퇴사는 이 두 연차가 모두 확정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를 소진시킨 이력이 없다면, 최대 26일 연차 또는 1년차 잔여 연차(11일 - 사용연차) + 1년차 연차 15일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2년을 꽉 채운 후 2년 1일째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점은 근속일수로 보면 총 731일(2년 근무 완료)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1년차 연차와 2년차 연차가 모두 확정 발생한 상태입니다.

  • 1년차 연차 (15일): 입사 1년을 채운 시점에 발생한 연차입니다.
  • 2년차 연차 (15일): 입사 2년을 채운 시점에 다시 동일하게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따라서 2년 1일째에 퇴사하는 근로자1년차 15일 + 2년차 15일을 합산한 최대 30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상태가 되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한 잔여 연차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채우고 퇴사 연차는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하나요?

이 내용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 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 유급휴가 발생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 발생 (총 25일까지 가능)
제60조 제6항: 산재·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됨

이 조항들을 통해 1년차 이후 연차는 조건 충족 시 발생하며, 일괄 발생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vs 1년차 연차수당, 지급 방식 차이 정리

연차수당은 모두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구조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발생, 미사용 시 1년 내 수당으로 전환 가능
  • 1년차 연차 (15일): 1년 1일에 일괄 발생, 미사용 시 퇴사 시 전액 수당 청구 가능

1년 1일 퇴사는 이 두 가지 연차를 모두 확보한 시점이므로, 수당으로 전환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한 전략적 퇴사 타이밍입니다.

연차수당 받으려면 출근율 80% 충족이 필수

1년차 연차 15일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근율 계산 공식:

실제 출근일수 ÷ 총 근무일수 × 100

  • 80% 이상: 15일 연차 발생
  • 80% 미만: 1년차 연차 미발생, 1년 미만 방식만 적용

또한 산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촉진제도 적용 여부 확인

미사용 연차는 상황에 따라 수당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요건:

  • 서면으로 연차 사용 독려
  • 구체적인 사용 기한 및 날짜 지정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자동 소멸

이처럼 회사가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면, 수당 청구는 법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년 채우고 퇴사 연차수당

Q1. 1년 1일 연차는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발생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부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시기변경권으로 제한됩니다.

Q2. 연차를 일부 사용한 경우, 나머지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사용한 연차는 제외하고, 남은 연차만큼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병가나 육아휴직은 출근율 계산 시 포함되나요?
예, 해당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기와 연차수당, 손해없는 전략적 계산 필요

1년 1일 퇴사1년 미만 잔여 연차(11일 - 사용연차) + 1년차 연차 15일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정확히 구조를 이해한다면, 최대한 많은 연차수당을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법적 권리 실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퇴사 전 연차수당 여부, 출근율 조건,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를 체크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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