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 중도 퇴사자, 연차 15일 사라질까? 연차 및 수당 계산 총정리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사를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1년은 넘게 다녔는데,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는 못 받나요? 남은 연차 수당도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는 이미 확정된 권리입니다.
중도 퇴사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의 개념, 수당 계산법, 회사가 연차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등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2년차에 제공된 15일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는 언제 확정적으로 발생할까?

연차는 단순히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입사 후 첫 1년간의 출근율’입니다.

  •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 1년이 되는 다음 날, 연차 15일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확정 발생’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일해야 주어지는 조건부 권리가 아니라,
이미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 입사 1년 3개월 후 퇴사하든
  • 입사 1년 11개월 후 퇴사하든

→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15일의 연차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방식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1년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 15일
  •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 예) 9일
  • 남은 연차 = 15 - 9 = 6일
  • 연차수당 =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항목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예시
퇴직 직전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월 소정근로일수: 21일
남은 연차: 6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1 = 약 142,857원
→ 연차수당 = 6 × 142,857 = 약 857,142원

이렇게 산정된 연차수당은 퇴직 정산 시 법적으로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연차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이란: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연차 사용 기회를 부여했음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차 촉진: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요청
  • 2차 촉진: 응답이 없을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
  •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면제 요건이 성립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A사에 근무 중인 B씨
2023년 1월 1일 연차 15일 발생, 연말까지 10일 미사용

  • 7월 초: 10일의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요청
  • 10월 말 이전: 5일의 연차를 12월 4일~8일로 지정해 통보
  • B씨는 해당 날짜에 출근함

→ 이 경우, A사는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해당 5일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금은 연차와 별개의 문제

종종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완전히 독립된 권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 시간으로, 초과근로나 연장근무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년)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 1.5년치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를 다 써서 수당이 없다 해도, 퇴직금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정산됩니다.

연차·퇴직금 관련 주요 법령과 조문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근율 80% 이상 근로자에게 1년 후 15일 부여
사용촉진 절차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회사 귀책이 있다면 예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쌍방 합의로 연기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이상 근로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모든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함

중도 퇴사자 연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연차 15일은 여전히 인정되나요?
네,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일 연차는 이미 발생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중도 퇴사라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Q2. 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로 퇴사하면 수당은 없나요?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이미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Q3. 회사에서 실제 출근일수로 나누어 수당을 계산했는데요?
이는 부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달력상의 실출근일수로 나누면 법적 기준에 어긋납니다.

마무리: 중도 퇴사도, 정산은 정확하게!

1년을 넘겨 근무했다면,
연차도 퇴직금도 모두 발생한 법적 권리입니다.

  • 연차 15일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역시 별도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누락되었거나, 정산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노무사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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