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판단기준: 실거래 없는 거래는 가산세 부과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왜 문제일까?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데 왜 공제가 안 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세법의 본질인 ‘실질과세 원칙’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대법원 2025두34244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즉,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질 없는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공제와 형사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사건 개요: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5두34244)
원고: A여행사(따이공 송객사업 운영)
피고: B세무서장

이 사건의 핵심은 “거래의 실질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A사는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인 ‘따이공’을 유치하여 송객하는 구조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일부 하위 여행사는 인력·시설·업무자료가 전혀 없는 ‘명목상 회사(자료상)’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거래의 외형보다 실질적 수행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는데, 허위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부가세 공제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는 필수적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가액의 2~3%, 신고누락 시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세금계산서만 존재하면 거래로 인정될까?

“계약서, 송금내역 등 형식상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용역이 없으면 부가세 공제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법원은 명확히 답했습니다. “실질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즉, ‘거래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떤 증빙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흐름: 다단계 송객 구조의 함정

A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고, 하위 여행사들에게 재하도급 형태로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고 관리한 주체는 따로 있었고, 하위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했습니다.

  • 여행사 내부에 실제 송객 담당 인력 및 조직이 부재
  • 관광객 명단, 가이드 기록,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부재
  • 자본금이 부족하고 폐업 위험이 높은 명목상 회사들이 연쇄 구조로 존재

결과적으로 A사는 실질적 업무 수행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해석

법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은 단순히 “허위 기재 금지”를 넘어, 세법의 핵심 원칙인 ‘실질과세’의 구현 장치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전제로 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 거래가 없으면, 설령 계약서와 송금이 존재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석 및 적용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는 거래의 수행 증거로 판단합니다.
- 단순한 계약서나 정산서는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려면 업무기록, 송객내역, 인건비 자료, 운송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예시
A여행사가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지 않았고, 모든 과정이 다른 하위 업체에 의해 진행된 경우, A사의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기업이 배워야 할 교훈

이 사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세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

  • 문서보다 실질
    계약서와 송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거래 상대 확인 의무
    거래처가 실제 사업체인지, 인력과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흐름 투명화
    반복적 순환입금, 비정상 자금흐름은 가공거래로 의심받습니다.

회계·세무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전, 서비스 수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시사점
부가가치세법은 ‘서류 중심주의’가 아닌 ‘행위 중심주의’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없다면, 형사상 조세포탈죄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의 일부만 가공거래라면 나머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거래의 일부라도 실질이 없는 부분은 전액 공제 제외 대상이 됩니다.

Q2. 내가 속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2. 예, 거래 상대방의 허위행위를 몰랐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검증의무를 집니다.

Q3. 거래가 실제로 있었지만 나중에 취소된 경우에도 가공거래인가요?
A3.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면 가공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

  •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무효입니다.
    거래 실질이 없다면 세금계산서가 존재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서류보다 누가 실제로 일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 거래 증빙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일지, 사진, 입금내역 등 행위 기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형사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번 판례는 세법의 핵심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금은 문서가 아니라 ‘행위의 진실성’으로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유사 사례라도 결과는 상이

같은 구조라도 계약서 내용, 내부 지시,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달라집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중간 단계가 많은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가공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