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한눈에! 회사 도산 시 퇴직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까?

이 사례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겪는 고민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 퇴직금과 임금이 함께 묶여버리는 경우가 흔하고, 이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글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 신청 방법, 그리고 확인해야 할 요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해 정상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 핵심 포인트

① 질문

“A사에서 4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검색해보니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있다고 하는데,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② 핵심쟁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실제 지급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근로자 대부분이 ‘내가 근무한 전체 기간만큼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지만, 법은 기간 상한 + 연령 상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입니다.

③ 질문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기준으로 적용되고, 질문자의 경우 30세 이상 40세 미만 → 퇴직급여 상한액 310만원이 적용됩니다.
  •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만 인정되므로, 4년 근무해도 최대 인정 기간은 3년입니다.
  •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1년 기준)

연령별 상한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아래는 1년 기준 퇴직급여 상한액입니다.

  • 30세 미만: 220만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원
  • 60세 이상: 230만원

따라서 30대 중반인 질문자의 경우 최대 310만원이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최대 인정 기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급여만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4년 근무했더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기간은 최근 3년입니다.

따라서 최대 인정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10만원 × 3년 = 최대 930만원

※ 실제 지급액 산정 방식

실지급액은 아래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퇴직금
  • (2) 연령 상한액 × 인정근속연수

도산대지급금 받기 위한 회사 도산 조건

도산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파산선고
  • 고용노동부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대지급금 신정방법

① 필수 제출 서류

  • 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미지급금 증빙 자료
  • 4대보험 가입 내역

※정부24 민원서비스의 🔗도산대지지급금 지급 청구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신청 기한

퇴직일 기준 3년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적용법

핵심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입니다.

제7조 제1항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시작했거나 파산했거나, 스스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도산 상태일 때 국가가 대신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제7조 제2항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 최종 3개월 휴업수당, 최종 3개월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항

같은 항목에 대해 중복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규정입니다.

FAQ(자주묻는 질문)

Q1. 파산신청 없이도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최종 3년 퇴직금은 무조건 3년치 지급인가요?

아니에요. 3년분까지 인정한다는 뜻이며, 실제 지급은 연령 상한액·임금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처리 기간은?

보통 21일 정도예요.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안전망이며 회사가 도산해도 일정 범위에서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연령 상한액 + 인정근속 3년 기준으로 계산돼요. 30대 중반 근로자는 최대 930만원까지 가능해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포함돼 보호 범위가 넓어요. 신청 기한이 중요하고, 회사의 도산 형태와 근로자의 임금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사한 상황이어도 도산 형태, 퇴직금 산정 방식, 임금 구조, 증빙자료 등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 사례가 제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인지 폐업인지,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대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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