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 조건 위반, 무엇이 다를까?
이번 사건은 태양광 발전소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 A사가 토지 소유자인 B씨의 임야를 빌려
OOO 발전소를 설치했는데, 계약서에는 ‘PF대출을 위한 지상권 제공 금지’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B씨는 “특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조정조서(법원의 조정 합의서)를 근거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A사는 “위반이 아니다”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그건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강제집행 자체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청구에 해당합니다.
반면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부여된 경우 그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행이 아니라
집행권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판례: 집행문 조건 위반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질문:
“집행문 부여 조건이 위반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집행문이 부여되기 위한 요건, 즉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조정조서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력이 부여된 이후에는,
집행문 부여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논리가 아니라, 집행 절차의 명확한
단계 구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쟁점: 조정조서 조건 위반, 어디서 다투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조정조서에 적힌 조건을 어겼다면, 그 위반 여부를 어디에서 판단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집행문을 발급할 때의 적법성 문제이지, 조정조서 자체의 집행력(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없앨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차이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집행 자체를 막기 위한 소송이고,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가 정당했는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전자는
‘집행을 멈추는 절차’, 후자는 ‘집행문을 취소하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조건의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을 때는, 집행문 발급 과정의 적법성을 다루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로 가야 합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면 절차가 어긋나고,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조서의 조건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곳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며, 두 절차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법적 용어 해설
- 청구이의의 소 –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 집행문부여 – 법원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강제집행 가능’ 표시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조서 – 법원이 작성한 조정 합의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조건성취 여부 – 집행이 가능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의미합니다.
- 법리오해 – 법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 집행력 배제 – 이미 발생한 집행 효력을 중지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문 조건 위반 사례로 본 청구이의의 소 쟁점
A사는 B씨의 임야를 임차해 OOO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양측은 “PF대출을 위한 지상권 제공 금지”를 특약으로 합의했고, 법원 조정을 통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사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B씨는 “특약 위반”이라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A사는 “위반이 아니다”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사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집행문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서 다뤄야 한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절차를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적용된 법령과 해석 포인트
민사집행법 제30조 (집행문부여)
이 조항은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증빙’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PF대출 목적의 지상권 제공 금지”가 바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강제집행을 막고자 할 때 사용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집행문 발급 절차상의 문제는 여기서 다룰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 절차입니다.
즉, 이 사건처럼 “조건 위반 여부”는 제45조에 근거한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법원에 의해 문서로 확정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무효화하거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등의 효력)
법정 내에서 이루어진 화해나 인낙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조서와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실무 적용과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소송 절차 구분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문 조건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만, 이는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주는 메시지
-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조건 충족 여부가 문제라면, 반드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집행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절차이므로, 두 절차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 및 임대인에게 주는 교훈
- 계약서나 조정조서에 “조건부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PF대출 금지’처럼 해석 여지가 있는 표현은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 포인트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권리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소송입니다.
반면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구분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FAQ(자주 묻는 질문)
Q1.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반면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집행문 발급 과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전자는 “집행을 멈추는 소송”, 후자는 “집행문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Q2.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Q3.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사집행법 제45조에 따라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핵심 정리 및 해석
-
집행문 조건 위반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조건 위반은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집행 절차의 단계 구분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
절차 구분은 곧 결과를 바꾼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혼동하면,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의 효력은 강력하다
조정조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대법원 2023다271033)은
“집행문 조건 위반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라는 법리를 확립한
대표 판례입니다.
절차의 정확한 구분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주의사항
유사한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조건 내용, 집행문 신청 시점, 계약서 문구 등이 다르면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가, 집행문 이의소송으로 가야 하는가”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