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퇴직금 줄어드나요? 평균임금·근속연수 포함 여부 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무급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난, 부서 구조조정, 인사 조정, 혹은 개인 사유로 인해 무급휴직(유급이 아닌 휴직) 상태에 들어간 뒤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무급휴직 퇴직금 사례

서울의 중소기업 A사에서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2개월간 무급휴직을 한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무급휴직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무급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이 사례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 감소 없음

평균임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임금을 받은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무급 기간은 단순히 근로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한,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은 근로계약이 일시 정지된 상태로, 퇴직금은 줄지 않습니다. 단, 회사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은 무급휴직을 어떻게 평가할까?

무급휴직은 단순히 “일하지 않은 기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비근로 기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서는 “임금 미지급 기간”으로, 근속기간 산정에서는 “근로계약 존속기간”으로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 무급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가?

무급휴직 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의 법리

법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사유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휴직이라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실제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제외하되, 그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석 및 적용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중 2개월이 무급휴직이었다면, 그 2개월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남은 1개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근 3개월 급여가 없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입니다.

예시

  • 3개월 중 2개월 무급휴직 → 1개월 급여 300만원
  • 평균임금은 300만원 ÷ 30일 = 10만원/일 기준 적용
  • 결과적으로 무급휴직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퇴직금 — 근속기간 포함 여부

법 조항

근속기간 관련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계속되고,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14560)

법적 판단

이 판례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근로자가 무급휴직 중이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제공 여부”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존속”을 중시합니다. 이 말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해석 및 적용

무급휴직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인사발령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한 기간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학이나 개인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휴직한 경우는 내규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직: 근속기간 포함
  • 본인 사정으로 장기휴직(유학 등): 내규에 따라 제외 가능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기간 — 실제 계산 방식

  •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을 확인합니다.
  • 그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 나머지 기간에서 지급된 총 급여 ÷ 실제 근로일수 = 평균임금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이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더라도 퇴직금은 줄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중 퇴사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법 조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판단

이 공식은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중이라면 그 기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서 제출 당시 무급휴직 상태여도 그 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해석 및 적용

회사 측이 무급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축소됐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퇴사 직전 2개월 무급휴직, 1개월 급여 320만원
  • 평균임금은 320만원 ÷ 30일 = 10만6천원
  • 퇴직금 = 10만6천원 × 30일 × (근속일수 ÷ 365)

휴직기간 근속기간 제외 — 언제 예외가 발생하나요?

법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예외로 둡니다.

법적 판단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사유”는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학, 장기여행, 개인사업 등 자발적 휴직은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 회사 사정 휴직: 포함
  • 개인 사유 휴직: 내규 명시 시 제외 가능
  • 노사합의로 명시된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름

예시

회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무급 휴직 퇴직금 실무 해석

근로자 입장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개인 사유 휴직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인사팀의 서면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사용자) 입장

회사는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해야 하며,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퇴직금 과소 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포인트

  • 평균임금은 임금 지급이 있었던 기간만 산정합니다. → 무급휴직이 포함돼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로 판단합니다. → 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면 포함됩니다.
  • 내규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개인 사유 휴직 제외” 조항이 있으면 근속기간 산입 불가.

FAQ(자주 묻는 질문)

  • Q1. 무급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 Q2. 개인적인 이유로 유학 휴직을 했는데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유 휴직 제외” 조항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3. 회사가 무급휴직 이유로 퇴직금을 적게 줬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결론

무급휴직은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 요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결국 법원은 “일했는가”보다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였다면 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은 단순한 ‘쉬는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잠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으며,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각 회사의 규정과 휴직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내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휴직 사유가 개인적인지, 회사 사정인지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명시 여부
  • 회사의 승인 절차와 내부 문서

이 모든 요소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사례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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