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번복 구두로 했다면 철회 가능? 효력 생기는 이유와 철회 가능 기준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뒤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막상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면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구두로 한 퇴사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회사 승인 전후의 철회 가능 기준, 사직서 제출 전 퇴사 효력 발생 이유, 그리고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퇴사 번복 사례와 핵심 요약

질문

“상사에게 한 달 뒤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임원 승인까지 끝났다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말 퇴사를 해야 하나요? 구두로 한 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이 질문은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겪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철회가 불가능해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 번복 기준 핵심 요약

① 퇴사 번복 가능 시점: 회사가 승인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아직 공식적으로 수락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의사 철회를 통해 번복할 수 있습니다.

② 구두 사직 의사표시: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하겠습니다”라는 구두 표현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사직서 철회 또는 퇴사 취소: 회사가 이미 승인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승인 이후 번복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현실적 대응 방법으로는, 회사가 후임 인사를 배치하거나 인사발령을 내기 전이라면 진심 어린 사유를 들어 회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퇴사 번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승인 여부가 퇴사 철회의 기준이 됩니다. 승인 전이라면 번복이 가능하지만, 승인 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 퇴사 의사 번복, 언제까지 가능?

“구두로 퇴사를 말했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퇴사 취소가 가능한가?”
“왜 회사의 승인 여부가 퇴사 철회의 기준이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실제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입니다.

퇴사 번복 — 법적 판단과 근거 해석

구두로 한 퇴사 법적 효력 유효

구두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입니다.
법에서 의사표시란, 자신의 법적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문서로 남기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에서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사직서가 없어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사직서는 단순한 확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퇴사 의사표시 + 사용자의 승인이 퇴사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승인 전에는 철회 가능, 승인 후에는 불가능

퇴사 의사표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해약고지(일방적 통보)
    근로자가 “언제부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경우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즉, 말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합의해지 청약(승인 전제형 통보)
    “퇴사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회사의 승낙을 전제로 한 제안으로, 승인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승인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확정되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회사 승인 시점이 퇴사 번복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승인된 퇴사 번복 불가

예를 들어 A직원이 상사에게 “한 달 뒤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회사는 그 내용을 보고받아 임원 승인까지 완료했다면,
법적으로 이미 퇴사 승인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퇴사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 동의가 있어야만 퇴사 철회(퇴사 번복)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없이도 퇴사 효력이 발생 이유

많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안 냈으니 퇴사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서류’보다 ‘의사표시의 도달’을 중요하게 봅니다.

법 조항: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의 핵심은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통보 내용을 인지하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석 및 적용:
이 원칙은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구두로 통보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락했다면 퇴사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없으니 퇴사 확정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시:
B직원이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회사가 그 의사를 근거로 후임을 채용했다면,
이미 사직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실적 조언 — 승인 이후에는 협의가 유일한 방법

법적으로 승인 후 철회는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아직 인사 발령이나 퇴사 처리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 진심 어린 사유를 들어 회사에 철회를 요청합니다.
  •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후임자 배치나 인사발령이 완료된 경우에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결국 법적 효력과 실무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직서 철회 — 적용 법

민법 제660조의 의미와 적용

법 조항: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법적 판단: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통보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회사가 인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서류 여부나 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석 및 적용:
이는 구두로 말한 사직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회사 승인 전이라면 철회 가능하지만,
승인 후에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예시:
C직원이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회사가 이를 수락했다면,
그날부터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제한의 원칙과 예외

법 조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하지 못한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석 및 적용:
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압박이나 강요로 퇴사를 유도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사가 “자진퇴사 처리할 테니 사직서 내라”고 강요한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강요된 해고로 재분류되어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퇴사 취소 — 현실적 의미

근로자 입장에서는 구두로 말한 퇴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직서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퇴사 의사를 표현할 때는 “퇴사하고 싶습니다”처럼 청유형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번복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두 퇴사를 반드시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승인 전후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승인 후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문서화된 절차가 없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역시 절차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법적 시사점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퇴사 효력은 ‘형식(서류)’이 아닌 ‘실질(의사표시와 승인)’로 판단됩니다.
즉,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법이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대표적인 원칙으로,
퇴사 번복이나 철회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퇴사 철회 FAQ(자주 묻는 질문)

  • Q1.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문자로 철회하면 효력 있나요?
    → 회사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Q2. 사직서를 냈는데 다시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회사가 수리(승인)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인된 사직서는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Q3. 회사가 철회를 받아주면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 네. 회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새로운 합의로 근로계약이 복원됩니다.

마무리— 퇴사 번복의 법적 핵심 요약

  • 구두로 말한 퇴사도 효력이 있습니다.
  • 승인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며, 승인 후에는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직서 제출 여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 민법 제660조는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중요하다고 규정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인사절차 진행 여부가 번복 가능성의 기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퇴사 번복 관련 사건은 말의 표현, 승인 절차, 내부 문서, 대화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회사 내부 보고 체계나 퇴사 승인 시점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번복이나 사직서 철회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강요된 자진퇴사,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는 첫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구두로 한 퇴사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승인 전이라면 철회 가능하지만 승인 후에는 회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인사발령이나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퇴사 번복의 가능성은 결국 ‘의사표시의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