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정말 예외인가요?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회사 퇴직금: 작은 회사는 퇴직금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니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법 기준에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는 이유
관련 법령, 실무 적용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질문 사례: 직원이 3명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2011년에 설립된 수도권의 소형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며, 현재 1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퇴직금을 물어보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어요.”

정말로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한눈에 보는 결론 요약

항목 내용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3인
근무기간 15개월
퇴직금 가능 여부 가능함
법적 기준 2010년 12월 1일 이후 입사 + 1년 이상 근무
근거 법령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부칙 제8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
이 질문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제도는 아니며,
법률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을 퇴직금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 이더라도 퇴직금 정산 지급 의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 퇴직금, 5인 미만도 예외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근속기간이 15개월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5인 미만이라 제외는 과거에나 일부 통했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현행 법령에서는 명백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적용 법령 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가족만 고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고용에 국한됩니다.

부칙 제8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부칙 제8조 제2항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일정 비율(50%)만 지급하던 특례가 있었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전면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퇴직금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실무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5인 미만 회사 퇴직금은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퇴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까지 포함되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도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배제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없음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와 근속기간이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1년미만 퇴직금: 근무기간이 짧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1년미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계속 근로 1년 직전에 퇴사 압박이 있었다면
    고의적인 회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나 위법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1년이 1~2일 모자라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일수, 휴직 기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꼭 체크해야 할 사항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은 퇴직금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직전 계약 종료
  • 산전후휴가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축소된 경우
  •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한 계약 연장 중 해고된 경우

이처럼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경위에 따라
단순한 ‘달수 계산’만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적 의무입니다

  • 5인미만 퇴직금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2010년 12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속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 계약서 조항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주의사항

이와 유사한 사례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근속 기간, 정규직 여부,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이 예상되거나, 회피를 의심한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