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대리 고소, 가능한가요?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입원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대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 대리 제출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 그리고 형사고소 대리 가능 여부까지 실제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고소장 대리 제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에 거주 중인 저희 아버지가 이웃 주민과의 갈등 중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인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실질적으로 고소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형사고소 대리 가능 여부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대리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누구나 마음대로 고소장을 대신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고소권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대리 고소 방법
대리 고소, 이렇게 해야 인정됩니다
구분 | 요건 |
---|---|
고소권자의 위임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위임했음이 확인돼야 합니다 |
위임 방식 | 구술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나, 서면 위임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고소장 제출 방식 |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하며,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
대리인의 자격 | 가족 포함 누구든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위임이 전제됩니다 |
대법원 2001도3081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인 위임장이 없더라도
정당한 고소권자의 위임이 실질적으로 입증된다면 대리 고소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위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면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고소장 대리 제출 가능할까
고소장은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이며, 그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때문에 그 접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입원, 고령,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으로 대리 고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권자 요건 정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조항 | 내용 |
---|---|
제223조 |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제225조 1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제225조 2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236조 | 고소 또는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제237조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 시 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고소 대리 기준
고소 대리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 고소권자가 직접 위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대리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고소 기간의 기산일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 따라서 대리인이 범인을 먼저 알았더라도, 고소권자의 인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형사고소 위임 절차
실무적으로 형사고소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의 위임 확보
구술보다는 서면 위임장이 안전합니다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 사실, 피해 사실, 범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
대리인임을 명시
고소장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고소함’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위임장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대리 고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면 위임장이 없으면 실제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Q2. 고소장에 ‘대리’ 표시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리’ 표시가 없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다면 고소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리 고소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고소 대리를 준비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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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핵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고소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
고소 대리는 절차가 생명입니다.
위임장, 피해자의 입원 사실,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소권자의 의사가 법적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는 경우, 가족이 대신 고소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의 실무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구술도 가능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서면 위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대신하는 만큼, 그 절차는 정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도 명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계약서, 위임방식,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형사고소와 같은 민감한 절차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형식보다 실질, 그리고 절차보다 의사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