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종류 총정리! 세금 공제 없는 급여 항목, 대상부터 한도까지

세금 공제 안 된 급여, 진짜 비과세일까요?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일부 항목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항목을 보고 “이건 세금이 안 붙는 돈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세금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와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급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는 단순히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급세금 공제 안 된 급여, 비과세 소득으로 착각하면 위험

‘비과세’라는 용어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과세되지 않느냐입니다. 그 이유가 법률상 인정된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가 공제 처리를 누락했기 때문인지에 따라 세무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제 안 됨’ = 비과세 소득이라는 해석은 실제로는 잘못되었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 소득세법이 인정한 항목은?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항목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18조에 따라 항목별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이 법률상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을 것
  • 비과세 인정 한도 내에서 지급될 것
  • 지급 목적 및 방법이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것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비과세 소득 – 실제 업무비용 보전에 해당할 경우 인정

실비변상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해당 항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목적의 비용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물론 전체 금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비, 일직료, 숙직료실비 범위 내에서 비과세입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출장·야간근무 등과 같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연구보조비, 활동비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적용 대상은 교원, 연구기관 종사자, 언론인 등으로 직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 일반 직원에게 동일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복리후생적 비과세 소득 – 근로자의 생활안정 목적의 급여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의 건강, 주거, 자녀양육 등과 같은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도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 요건과 금액 한도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식사대 -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사외에서 식사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현금 지급 방식이라도 법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사택 제공 -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택은 일반적인 숙소 제공과는 달리, 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회사가 직접 마련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주, 고소득 임원 등은 제외 대상이며, 사용 요건과 계약 조건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직원 본인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며, 나이 기준은 만 6세까지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 조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 등 특정 직종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중 일부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적용 요건:

  •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 고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통계청에서 정한 생산직, 운전직, 단순노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아래와 같은 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 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세 가지 수당은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합산하여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또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근로소득 – 해외근무자에게도 일부 비과세가 적용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근무 형태나 장소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한도 초과분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적용 요건:

  •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일 것
  • 월 고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것
  • 통계청 기준 생산직, 운전직, 단순노무직 중 해당 직종일 것

위 3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근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일반 해외근무: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건설현장, 원양어업 등 특수 현장 근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과세되며, 이월 처리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지급 시점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 및 육아 관련 비과세 소득 – 특정 기간과 조건 하에 전액 비과세가 가능

출산이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 항목은 근로자 개인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산 및 육아 관련 비과세 소득 항목은 근로자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항목들과 그 요건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 출산축하금 -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조건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보육수당 - 매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 1명당 기준이며, 해당 자녀는 만 6세 이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 항목

법에서는 위의 항목 외에도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다양한 비과세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 원 한도이며, 법정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공무원이 수령하는 상금 및 부상 - 연 240만 원 한도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 종업원 할인 혜택 - 연 240만 원 또는 시가의 20%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지급받은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이전지원금, 벽지수당 등도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비과세 한도표 – 항목별 요건과 금액

  • 식사대 - 월 20만 원. 사내식 또는 조건 충족 현금 지급 시에만 비과세입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업무에 자가용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연구보조비 및 취재수당 - 월 20만 원. 교원, 언론인, 연구직 등 법에서 정한 직종에 한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 연 240만 원.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 특정 직무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500만 원. 근무지역과 직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출산축하금 -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보육수당 - 월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기준이며, 초과 시 과세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 원.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 중 정당한 발명 보상에 한해 비과세입니다.
  • 사택 제공 - 전액 비과세. 법령상 정한 사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식대가 21만 원 지급되었는데, 1만 원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즉, 21만 원 전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3. 사내규정으로 정해졌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규나 복리후생 규정만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우선 적용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됩니다.

마무리: 급여명세서 해석, 법적 요건이 기준

비과세 소득 종류는 단순히 ‘세금이 빠진 항목’이 아니라,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항목이어야만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실수 및 과세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식사대
  • 초과근로수당
  • 출산축하금 및 보육수당

따라서 급여 항목이 비과세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