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까지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왜 중요한가?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과거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인정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력 누적, 인사평가, 복지 혜택, 승진 시점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한 차례 정산받고 퇴사한 뒤 재입사한 사례라면,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료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한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형식보다 실제 근로의 연속성과 퇴사 경위가 핵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의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수령과 함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의 요구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경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즉,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이며, 동일한 회사라도 재입사 후에는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처럼, 퇴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예외 인정 가능

그러나 모든 경우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상 퇴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가 연속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거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 사항은 ‘실질적인 근로 연속성’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

  •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퇴사 및 재입사

예를 들어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며칠 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퇴직과 재입사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근로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사용자의 방침에 따라 퇴직서를 제출하였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반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라면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더라도 과거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계약 반복 갱신, 명목상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속된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조건과 업무로 계속 근로를 수행한 경우라면 명목상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연속된 근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56, 2012.1.4.)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고, 동일한 조건 및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했더라도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사 경위 – 퇴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요구나 재고용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한 것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업무 연속성 – 직무, 사업장, 직책, 급여 등의 근로조건이 퇴사 전과 재입사 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실질적인 근속이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입사 간 간격 –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이 거의 없거나 짧고, 정형적인 신규 채용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된 재고용 관행 – 회사가 동일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재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해온 사례가 있는 경우, 관행적 고용으로 판단하여 전체 근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중간정산 개념으로 보고, 최종 퇴사 시 전체 근속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과거 근속기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본인의 자발적인 사정(육아, 건강 문제, 이직 실패 등)으로 퇴사한 경우
  • 퇴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새롭게 채용된 경우
  • 퇴사 전과 업무, 직무, 사업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
  • 퇴직금 수령 확인서 또는 청구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은 재입사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되며, 재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속한 기간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적용되는 핵심 법령 및 판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 전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대법원 2000다60630 (2001.9.18.)

“자발적 퇴사 후 퇴직금 수령은 근로관계의 종료이며, 이후 재입사 시 근속은 새로 계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두14090 (2005.4.29.)

“형식적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 진의 없는 사직은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

계속근로기간 관련 입증자료

퇴사 후 재입사했음에도 과거 근속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퇴사의 진정성, 사용자의 의도, 근로조건의 동일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직서 제출 당시 회사의 지시 여부가 나타난 이메일, 문자
  • 퇴사 직전과 재입사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록
  • 채용절차 생략 여부를 보여주는 내부 문서
  • 다른 직원들도 유사하게 반복 채용된 사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인정 유무 관련(FAQ)

Q1. 회사가 과거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직이 비자발적이었거나 회사가 형식적 재입사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의 정황, 재입사 방식, 근로조건 유사성 등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1개월 후 같은 부서로 재입사했습니다. 근속이 이어지나요?

A2. 공백 기간이 짧고,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가 연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형화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단기 계약을 반복했지만 퇴직금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반복적인 단기계약이 동일 조건에서 이루어졌고, 공백이 짧았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판례 모두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입사여도 실질 근로가 이어졌다면 전체 근속 인정 가능

형식보다는 실질, 즉 근로 연속성, 사용자 의도, 사직의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정규직, 단기계약, 반복 채용 등 복잡한 고용형태가 많아 단순히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속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 상황에서 퇴직금이나 경력 인정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일방적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정확한 법리와 실무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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