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이동 중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승객이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택시와 가해 차량 모두 관련되어 있고, 보험사 두 곳이 얽혀 있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안내드리며 법적 근거부터 실제 처리 절차, 보험사 대응 요령, 그리고 합의금 산정 구조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질문: 택시 승객 사고 합의금 청구 방법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신호 교차로를 지나던 중, 다른 차량이 택시의 오른쪽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뒤좌석 오른쪽에 앉아 있던 승객은 충돌 순간 오른팔과 손목을 부딪히며 목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기사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귀가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는 누가 내고, 합의금은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
핵심 요약
피해자 지위는 명확합니다. 택시 승객은 100% 무과실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나 상대 차량에 있더라도 승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보험 접수처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에서 바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청구됩니다. 환자 본인이 병원비를 선결제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합의금 항목은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위자료, 소득손실액, 향후치료비, 부대비용(실비)이며, 각 항목은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점은 반드시 치료 종결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안정된 뒤에 진행해야 하며, 조기 합의를 하면 이후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법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는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 승객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명백한 무과실로 보호받으며 대인접수 → 치료 → 합의의 절차를 따라가면 모든 치료비와 보상금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핵심 쟁점: 택시 승객 사고 합의금 청구대상?
“가해 차량과 택시, 두 보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이 문제의 핵심은 공동불법행위 개념입니다. 가해 차량과 택시 모두 사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한쪽 보험사(보통 가해 차량 보험사)만 상대하면 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와 법적 판단
1단계: 택시사고 승객 보험 처리
택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렇게 말하세요.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승객이고 다쳤습니다. 대인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보험사는 대인접수번호를 발급하며, 이를 병원에 전달하면 병원비를 보험사가 직접 결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치료비를 본인 명의로 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결제 후 환불받는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 반드시 사고 접수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 응급 시에는 나중에 소급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병원 진료 및 치료기록 확보(합의금의 기초자료)
보험 접수 후에는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경추 염좌(편타성 손상)은 하루 이틀 후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 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입니다”라고 명확히 말해야 자동차보험 환자로 등록됩니다.
- 초기부터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확보하세요.
- 치료 연장이 필요하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세요.
3단계: 택시 공제 대인 합의금과 보험사 관계
택시 회사는 일반 보험사가 아닌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보험사와 유사한 구조로, 택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부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공제조합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차량 보험사 한 곳이 먼저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그 후 가해 차량 보험사가 택시공제조합에 과실 비율만큼 구상 청구를 합니다.
즉, 승객은 단 한 번의 접수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4단계: 택시 승객 사고 합의금 항목별 산정 기준
택시 승객 사고 합의금은 단순한 치료비 정산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을 함께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보상액 산정 시 반영되는 대표 항목들입니다.
- ① 진료 및 치료비 전액 –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등 병원에서 실제 청구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로 등록된 경우,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므로 환자가 현금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②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등) – 사고로 인해 겪은 통증, 불안,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이 50% 미만일 경우 50만~4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출처: 손해보험협회),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처럼 경미한 부상은 통상 5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됩니다.
- ③ 소득 손실액(휴업보상금) – 치료로 인해 일을 쉬어 발생한 일시적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하며, 1일 평균 수입 × 결근일수로 계산합니다.
- ④ 향후 치료예상비 – 치료가 끝난 뒤에도 통증이 남거나 추가 시술이 필요할 경우 산정되는 예비치료비입니다. 이 항목은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 ⑤ 부대비용(실비) – 병원 방문 시 발생한 왕복 교통비, 주차비 등 영수증으로 입증 가능한 부수 비용을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이란, 부상으로 인해 평소의 업무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감소했는지를 백분율(%)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위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직업 수행에 어려움이 남는 경우 보통 3% 이상의 장해율이 인정되며, 이때는 단순 치료비 외에 별도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법원 판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치료 기간, 후유증의 정도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중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전체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주간 통원치료 후 합의금 예시
만약 3주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경미한 염좌·근육통 사례라면 아래처럼 산정됩니다. 이 계산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시로, 실제 합의금은 진단 내용·직업·통증 지속기간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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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비 : 병원 진료, 약제, 물리치료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입니다.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접수된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금액: 약 30만 원 -
②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등) :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처럼 경미한 부상이라도 통증·불편·불안감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
①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신체 일부의 영구적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남은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자료 최고 한도액(4,500만 원) × 장해율(%) × 보험사 보상률(과실 반영)
예를 들어, 장해율이 60%이고 보험사 보상률이 85%라면,
45,000,000 × 0.6 × 0.85 = 22,950,000원 (약 2,295만 원)이 산정됩니다.
이 방식은 팔·다리 절단, 시력손상, 마비 등과 같이 장기간의 영구 장애가 남는 중대 사례에 적용됩니다. -
②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단순 타박상·염좌 등 단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상은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시 50만~40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됩니다.(출처: 손해보험협회)
예를 들어, 2~3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미한 염좌 사례처럼 장해율이 3% 미만이고 지속적인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통상 50만 원 미만에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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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업손해 :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입니다.
급여 근로자는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금액: 하루 10만 원 × 7일 결근 = 70만 원 -
④ 기타비용 : 통원 교통비, 약제 구입비, 서류 발급비 등 실비
항목입니다.
→ 예시 금액: 약 3만 원
위자료는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5단계: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보험사 담당자는 종종 “이제 합의하시죠”라고 제안하지만, 절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즉, 통증이 남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치료 종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에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단계: 보험사가 중간에 대인접수를 종료한 경우
보험사가 “치료 기간이 너무 길다”며 대인접수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의사 진단서와 경과기록을 첨부하여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의료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7단계: 개인택시 공제조합 합의금과 실무 팁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 기준이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가해 차량 보험사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영수증, 통원기록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 조항별 분석과 실제 적용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행자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적 판단: 승객은 ‘운행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과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의 피해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해석 및 적용: 승객이 택시 내에서 부상당했다면, 가해 차량 또는 택시 운전자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예시: 가해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가 우선 치료비를 부담하고, 택시공제조합은 과실 비율에 따라 나중에 분담하게 됩니다.
②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석 및 적용: 민법 제75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택시 승객은 보험사뿐 아니라 가해 운전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보험사가 보상을 지연한다면,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조항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택시 운전자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모두 일정 과실이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피해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해석 및 적용: 승객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끼리는 사후 정산을 통해 과실 비율만큼 조정합니다.
예시: 가해 차량의 과실이 80%, 택시 과실이 20%라면, 승객은 100% 금액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 보험사는 이후 택시공제조합에 20%를 구상 청구합니다.
④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판단: 이는 보험금 지급 기준의 핵심 근거입니다.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해석 및 적용: 이 약관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항목만 보상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 보험사가 “위자료만 지급하고 휴업손해는 제외하겠다”고 말할 경우, 표준약관 제1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생활 시사점과 전문가 조언
택시 교통사고 승객에게 주는 메시지
택시 승객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므로 100%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를 몰라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보험 접수를 잘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해 차량 보험사 대인접수’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실무 조언
보험사와의 합의 협상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산정은 증빙이 부족하면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소득증빙, 치료기록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합의금이 과도하게 낮다고 느껴질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 시사점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리를 재확인시켜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누가 피해자인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우선 판단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해 차량 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보통 한 곳, 즉 가해 차량 보험사와만
합의하면 됩니다. 그 보험사가 택시공제조합에 과실 비율만큼 구상 청구합니다.
Q2.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손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타박상은 수십만 원,
목·허리 염좌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백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합의했는데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합의는 법적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새로 진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재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택시 승객 사고 합의금은 ‘대인접수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합의금 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합의 시점은 반드시 치료 종료 후이며, 조기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택시공제조합보다 가해 차량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상에 유리합니다.
-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 제750·760조로, 피해자 중심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주의사항
사고 상황이 유사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 차량의 속도, 진단 내용, 과실비율 등 세부 사실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계약입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는 반드시 진단서, 치료기록, 경찰 사고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합의금 제안을 한다면,
즉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